서미화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지원 필요 큰 중증장애인 39.3% 독거·취약가구 가산 못 받아
“가족이 돌봄 위해 직장 그만두면 지원도 감소…가구환경 기준 전면 재설계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일상생활에서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라도 가족과 함께 사는지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부족한 돌봄을 메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오히려 지원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 장애인과 가족의 실제 지원 필요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가구환경 기준이 활동지원 시간에 큰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도입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일상생활 기능제한, 직장·학교 등 사회활동, 가구·주거환경을 조사하고 산정 기준을 적용해 월 60-480시간의 15개 지원 구간을 배정한다. 2026년 5월 말 기준 성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12만 6,998명이다.
가구환경 영역의 가구특성 항목에서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로 인정되면 36점을 받는다. 반면 함께 사는 가족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0점,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면 12점이 부여된다. 이 차이가 최종 지원 구간에 반영되면서 같은 기능제한 점수를 받은 장애인 사이에서도 지원 시간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실이 제시한 현행 산정식 적용 사례에 따르면, 본인의 사회활동이 없고 1층에 거주하는 조건에서 기능제한 점수가 430점인 장애인은 독거가구로 인정될 경우 월 390시간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며 가족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월 150시간에 그친다. 월 지원 시간을 30일로 나누면 각각 하루 평균 13시간과 5시간이다.
기능제한 점수가 360점인 경우에도 같은 조건에서 독거가구는 월 300시간, 가족 지원이 가능한 가구는 월 120시간으로 차이가 났다. 500점인 경우에는 각각 월 450시간과 180시간이었다. 이는 실제 이용시간의 평균을 비교한 통계가 아니라,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두고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계산한 사례다.
지원 필요가 큰 중증장애인 가운데 독거·취약가구 가산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기능제한 점수가 360점 이상인 성인 중증장애인은 1만 7,293명이었다. 서 의원실은 이들을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독거 또는 취약가구로 인정돼 가구환경 점수 36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1만 500명으로 60.7%였고, 나머지 6,793명인 39.3%는 해당 가산을 받지 못했다. 가구환경 점수가 0점인 사람은 1,334명이었다.
독거·취약가구로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독거가구로 신청한 성인 수급자 4만 2,432명 가운데 1,568명, 취약가구 신청자 2만 7,264명 가운데 1,879명이 ‘미해당’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주민등록상 별도 가구라도 국민연금공단의 현지 확인에서 다른 가족이 실제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면 독거·취약가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접수 오류도 불인정 사유로 제시했지만, 사유별 인원은 밝히지 않았다.
서 의원실은 특히 가족이 돌봄을 위해 생업을 포기할 때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면 가구특성 항목에서 12점을 받지만,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가족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면 0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지원시간 감소 여부와 폭은 전체 점수와 지원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서 의원은 이러한 기준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의 존재나 사회생활 여부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가족이 실제 감당할 수 있는 돌봄 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 돌봄 국가책임제라는 큰 전환이 장애인과 가족의 삶에서 체감되려면 , 돌볼 가족이 있느냐가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존엄하게 사는 데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를 봐야 한다 ” 며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가구환경 기준부터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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