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 지역위원회,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특강 및 간담회’ 개최
AI·로봇·자율주행·메가특구 등 신산업 규제 재설계 강조…농지·태양광·장애인 이동권 등 현장 목소리 이어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구미를 찾아 기업인과 시민들을 만나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생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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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 지역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구미시 공단동 스테이더공단호텔 2층 연회장에서 박용진 부위원장 초청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특강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박 부위원장의 규제합리화 특별강연과 구미지역 기업인·시민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단순한 정책 설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직접 듣는 데 행사 취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이 활동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올해 기존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개편하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재편됐다.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민간 부위원장 제도가 신설됐다. 정부는 규제정책의 방향을 개별 규제를 사후적으로 고치는 방식에서 신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성과를 중시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규제합리화를 단순한 ‘규제 철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는데도 적용할 기준이 없다면 기업 역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와 사업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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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축구장과 도로를 비유로 들며 기업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규칙과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AI와 자율주행 등 기존 법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분야에서 이러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밝힌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선제적 규제 정비와 유연한 규제 운용, 성과 중심 규제개선,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현장 소통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5극3특 메가특구’를 통해 일정 지역에 규제특례뿐 아니라 재정·세제·인력·연구개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박 부위원장은 구미가 전자·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산업도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로봇 등 신산업과 지역산업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다만 강연에서도 특정 지역의 메가특구 지정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만큼, 이날 발언을구미의 메가특구 지정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현재 메가특구를 국가전략산업과 지역성장을 연계하는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력·R&D 지원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울산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에 맞춰 특구를 설계하는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구미 현장에서는 농지·에너지·이동권 등 생활규제까지 건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산업정책뿐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도 현행 농지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투기 목적 농지 취득과 불가피한 농지 보유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자체별 규제와 입지 기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박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해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장애학생의 교육환경과 이동권 문제도 거론됐다. 박 부위원장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이용 편의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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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의 핵심은 ‘규제가 많으냐 적으냐’보다 규제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변화한 산업·생활환경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모아졌다.
구미처럼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규제정책이 실제 투자 결정과 공장 운영, 신산업 진입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향후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이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검토과제로 연결되는지, 또 구미의 산업구조에 맞는 규제특례와 지원책으로 발전할지가 이번 간담회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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