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기자협회혁신대책위원회 구미세무서 방문, 관계자 면담
혁신대책위, 구미세무서 전격 방문
임원 명부·회의록·대표자 변경서류 확보 추진
“8월 월례회서 A 전 회장 불신임…전 과정 영상에 기록”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기자협회가 회원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이사를 관련 서류에 올리거나 임원·대표자 등 주요 등록사항을 변경했는지를 둘러싸고 진상 확인에 들어갔다.
경북기자협회 혁신대책위원회(이하 혁신위)는 9월 9일 구미세무서를 방문해 협회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회의록, 임원 명부, 정관, 대표자 선임·변경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문의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분명하다. 협회 회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새로운 이사가 관련 서류에 포함됐는지, 대표자나 임원 구성 등 주요 사항이 바뀌었는지, 변경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회원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회원들이 새로운 이사 선임이나 주요 변경사항을 의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무서 제출자료에 변경 내용이 반영됐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누가, 언제, 어떤 권한과 근거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경북기자협회는 지난 8월 전 회장 A씨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했다.
당시 불신임 안건은 A씨와 참석 회원들의 동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A씨에 대한 불신임이 의결됐다. 회의 진행과 참석자 발언, 안건 상정, 불신임 절차 및 의결 내용은 영상에 그대로 기록돼 있다.
혁신위는 이 영상이 불신임 의결의 성립 과정과 A씨의 대표권 상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A씨 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불신임 절차가 진행됐다”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고 의결 전 과정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 만큼, 불신임 이후 A씨에게 협회를 대표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혁신위의 판단”이라고 했다.
A씨는 신원 보호를 위해 실제 성명과 관계없는 임의의 영문 이니셜로 표기했다.
혁신위가 확인하려는 것은 불신임 전후 세무서에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다.
세무서 제출자료에 기존 회원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사나 임원이 기재돼 있는지, 대표자·사업장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됐는지, 변경 근거로 회의록이나 위임장이 첨부됐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다만 세무서는 법인의 등기소처럼 협회 이사를 독립적으로 등록·공시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번에 확인하려는 ‘이사 등록’은 사업자등록이나 정정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임원 명부와 회의록 등 관련 서류에 새로운 이사가 등재됐는지를 의미한다.
협회 정관이 이사 선임이나 대표자 변경에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요구한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협회 내부에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이사 선임을 의결한 회의가 없는데도 회의록이나 임원 명부가 만들어져 행정기관에 제출됐다면 문서 작성 경위와 진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과세 행정을 위해 사업자와 대표자 등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 절차다. 세무서에 특정인이 대표자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협회 내부의 실질적인 대표권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관서는 통상 제출된 서류와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회의록과 임원 명부에 이름이 적힌 모든 회원에게 연락해 실제 회의 개최 여부와 동의 사실, 서명 진위까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정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근거가 된 회의록과 임원 선임 절차가 모두 적법하고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실제 회의가 있었는지, 정관상 의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누가 회의록과 임원 명부를 작성했는지, 서명과 인장이 정당한 권한 아래 사용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혁신위는 구미세무서에 협회의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이후 정정신고까지 제출된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확인 대상은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신청서, 정정신고서, 정관, 대표자 선임·변경 신고서, 총회·이사회 회의록, 임원·회원 명부, 위임장, 서명·날인 자료 등이다.
세무서 측은 관련 자료에 세무정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즉시 제공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일부 자료가 비공개되거나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원자료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혁신위는 세무서 자료가 확보되면 8월 월례회 영상과 협회가 보관한 정관, 기존 임원 명부, 회의자료 등을 맞대조할 계획이다.
먼저 세무서 제출자료에 새로운 이사나 임원이 추가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변경이 발견되면 이를 의결한 회의의 개최 여부와 참석자, 의결 내용, 작성 날짜 및 서명·날인의 진위를 차례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영상에 기록된 실제 내용과 세무서에 제출된 회의록이 일치하는지도 핵심 확인 사항이다.
실제로 열리지 않은 회의의 회의록을 만들거나 참석하지 않은 회원을 참석자로 기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인장을 권한 없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회원회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항에 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문서가 누구 명의로 작성됐는지, 서명·인장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문서가 실제로 제출·사용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혁신위 관계자는 “지금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실제로 제출된 원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라며 “회원회의 없이 새로운 이사가 기재되거나 주요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작성자와 제출자, 사용된 회의록의 진위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세무서 제출 원자료가 전부 확보되거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련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향후 정보공개 결과와 A씨 측의 해명·반론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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