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이의제기 접수 후 지역·외곽 매체 취재 확산… 파장 일파만파
"단순 사기 여부 떠나 공직자 알선·뇌물 수수 의혹 철저히 짚어야"
취재진,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및 '제보자 보호' 유지 속 신중한 접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현직 의원이 연루된 '2억 원대 금전 거래 의혹'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후 고소인의 검찰 이의제기로 비화된 가운데, 본보의 단독 보도 이후 타 언론사들의 후속 취재가 잇따르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찰이 사건 접수 39일 만에 내린 불송치 결정에 대해 법조계 일각과 취재 일선의 언론인들은 "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한 인허가 약속 및 직무 관련성 여부 등 핵심 쟁점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졌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외곽 매체도 취재 가세… "2억 원 수수 실체 규명 필요" 한목소리
최근 지역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동행미디어'를 비롯한 복수의 취재진은 본보가 보도한 구미시의원 금전 거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집중 취재에 돌입했다.
취재에 나선 기자들은 현직 시의원 계좌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이 직접 입금된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경찰이 이를 단순한 사인 간의 채권·채무 이행 문제로 국한해 신속 종결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소인이 "시의원의 공직자 지위와 인허가 해결 약속을 믿고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단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넘어 뇌물성 여부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행미디어 박영우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공직자가 관여된 수억 원대 거래 사건에서 인허가 미처리 원인을 단순 주민 반대로만 돌리고 종결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법리 적용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제도적·정치적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취재원 보호'와 '신중 보도' 원칙 속 검찰 판단에 촉각
다만 후속 취재에 나선 취재진 사이에서는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나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취재 윤리를 견지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본보는 수사가 현재진행형인 점과 제보자 보호 원칙에 따라 피의자인 시의원과 고소인의 세부 신원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취재에 가세한 타사 기자들 역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행정 부서와 수사기관의 공식 기록을 교차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소인이 검찰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상급 검찰청에서 수사 미진 여부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등)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재수사 지휘 여부가 이번 의혹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구미 지역에서는 이번 시의원 2억 원 거래 의혹 외에도 낙동강 모래 매각 및 생태복원 사업(사토 처리)과 관련한 행정 내부 고발 및 재수사 문제가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를 둘러싼 청렴도 검증 요구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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