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청교섭 본격화…하청노동자 노동조건 놓고 첫 공식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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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연대회의·한국수력원자력 상견례 개최…교섭 방식·절차 담은 기본합의서 체결

직접고용·노무비 설계·복지·산업안전 등 논의…직종별 교섭도 병행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회사·용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노동조합 간 원청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수원연대회의는 8월 31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청교섭 상견례를 열고 교섭 진행 방식과 절차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에서는 부사장이 교섭대표위원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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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견례는 자회사 또는 용역업체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진행돼 온 기존 교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청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의제를 놓고 노동조합 측과 공식 교섭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수원연대회의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을 비롯해 퍼스트키퍼스노동조합, 이성씨엔아이노동조합, 수산이앤에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옵티멀에너지서비스노동조합, 원전방사선안전관리노동조합, 월성원자력방사선관리노동조합, 영광지역방사선안전관리노동조합, 울진원전방사선관리노동조합, 고리3발전소방사선안전관리노동조합 등 11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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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이앤에스노동조합은 우진엔텍 새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 한수원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섭에 참여하는 전체 조합원은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1천578명을 포함해 총 3천119명이다.


한수원연대회의는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용역계약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도 원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이 하청업체에 집중되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놓고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연대회의는 지난 3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한수원 측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과 노동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과 자회사·용역업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원청교섭의 장이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직접고용을 비롯해 낙찰률 및 노무비 설계 개선을 통한 노동조건 향상, 원·하청 통합 복지체계 구축,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체계 마련, 노동조합 활동 권리 보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 사업장 내 다양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자회사, 정비, 수처리, 방사선안전, 정보통신기술, 소방점검 등 직종별 교섭도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상견례가 열린 교섭장 앞에서는 한빛원전 정보통신지회 조합원들이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노동조합 측은 계약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해당 조합원들이 사실상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한수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수원연대회의는 “이번 상견례는 하청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출발점”이라며 “한수원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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