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수의매각 추진

사회부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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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속 사용 희망하는 이재민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

8월 31일까지 매수 신청…건축 인허가 거쳐 10월 말까지 이전 완료

잔여 조립주택은 계절근로자 숙소·재난 대응시설 등 공익적 활용 검토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안동시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터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수의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수의매각은 주택을 즉시 신축하기 어렵거나 아직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이재민을 위한 조치다. 현재 사용 중인 조립주택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주택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개인 소유 토지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


시는 이재민이 익숙해진 조립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 조례와 구조안전성 등 사전 검토


안동시는 조립주택 수의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와 제도적 요건을 검토해 왔다.


이재민이 개인 소유 토지 등에 조립주택을 이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일반 단독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 대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조립주택을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거주가 보장되지 않는 만큼 이전 대상 부지의 건축 가능 여부와 인허가 요건, 안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매각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8월 31일까지 신청…10월 30일까지 이전


매수 신청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산불 피해지역 7개 면 행정복지센터와 안동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받는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신청자별 자격과 이전 예정 부지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까지 조립주택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의매각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매각 이후 조립주택의 운반과 설치 등 이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청자마다 이전할 토지의 소유관계와 입지 조건, 건축 인허가 요건 등이 다른 만큼 지속적인 상담과 소통을 통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재민 주거 안정과 임시주거단지 부지 반환 병행


조립주택 이전이 완료되면 임시주거단지 부지를 제공한 토지 소유자도 해당 토지를 농경지 등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동시는 이재민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는 동시에 임시주거단지 부지가 토지 소유자에게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의매각 이후 남는 조립주택은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를 고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나 재난 대응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산불 피해 주민의 임시거주시설로 사용된 조립주택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익시설로 전환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수의매각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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