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못 걷은 관세 2조 원 넘는데 국민 부담만 3.4조 원 늘려”

사회부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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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미수납액 2021년 1조5,780억 원서 2025년 2조1,380억 원으로 35.5% 증가

올해 7월 불납결손액 290억 원…최근 5년 누계의 63% 수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관세 미수납액이 2025년 기준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불납결손액도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관세청이 걷어야 할 관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3조4,430억 원의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 원에서 2022년 1조9,003억 원, 2023년 1조9,900억 원, 2024년 2조786억 원, 2025년 2조1,38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5,600억 원, 35.5% 늘어난 규모다. 올해 7월 기준 미수납액도 1조7,255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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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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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납ㆍ불납결손액 세부 내역

 


미수납액은 국가가 징수해야 하지만 실제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을 의미한다.


지난해 미수납액 83%가 ‘관세포탈’


2025년 미수납 사유별 내역을 보면 관세포탈에 따른 미수납액이 1조7,836억 원으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했다.


관세포탈은 수입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다.


통관 이후 신고 오류나 탈루가 확인된 사후심사 추징분은 2,905억 원으로 나타났다. 통관체납은 545억 원, 부정환급 관련 미수납액은 94억 원이었다.



올해 불납결손액 벌써 290억 원


소멸시효 완성으로 영구히 징수할 수 없게 된 불납결손액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기준 불납결손액은 290억 원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불납결손액 460억 원의 약 63%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22조에 따르면 관세 징수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 적용된다.


임 의원실은 지난 6월 관세청이 상습 체납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3,981억 원 규모의 관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며, 과세 조사와 소송 대응의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마땅히 징수해야 할 체납액이 쌓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받아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세제개편안을 통해 5년간 3조4,4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증세에 앞서 관세 고의 체납과 재산 은닉을 조기에 적발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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