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자협회 사유화 논란…현수막 게시·광고 수주 과정 두고 의혹 확산

사회부 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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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불신임 이후에도 갈등 지속…“전직 의장 개입 여부와 협회 명의 사용 경위 밝혀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역 기자협회 운영을 둘러싸고 현수막 게시와 광고 수주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회원들은 협회가 특정인의 이해관계나 외부 인사의 영향력 행사에 동원됐는지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 기자협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Y기자는 최근 회원들이 참여한 재신임 절차에서 신임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신임의 구체적인 의결 절차와 효력, 회의 정족수 충족 여부 등은 회칙과 회의록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갈등의 핵심은 협회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이다. 일부 회원들은 Y기자가 내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공무원노조위원장을 겨냥한 현수막 게시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위원장 비판 현수막을 둘러싸고 전직 지방의회 의장이 관여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전직 의장이 현수막의 문구나 게시를 직접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당사자 간 연락 내용과 비용 부담 주체, 현수막 제작·게시 경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회원들은 “언론인 단체의 이름을 사용한 현수막이라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정식 의결과 명확한 공동 입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의 이해관계에 협회가 동원됐다면 언론단체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농협 관련 취재와 광고 수주 과정도 논란의 대상이다. Y기자가 분쟁 중인 지역 농협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협회 또는 관련 언론사 명의로 수백만 원 규모의 광고비를 받은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고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판적 취재와 광고 집행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기사 작성·보도 여부와 광고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광고 계약이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광고 게재 결과, 회계 처리 자료 등이 핵심 확인 대상이다.


협회 내부에서는 현수막 게시 결정과 비용 지출, 광고비 수령·사용 내역,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회칙과 회의록, 회계장부, 통장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언론단체가 공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재정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겼다. 의혹을 제기한 측 역시 추정이나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지목된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본지는 Y기자와 전직 지방의회 의장, 해당 농협 및 공무원노조 측의 반론이나 해명이 있을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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