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광고 받은 Y기자 찾아간 현직 조합장…“이사들이 2,300만 원 마련설”

사회부 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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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의혹 보도 후 농협은 수백만 원 상당 광고 집행

조합장은 내부 갈등 중재 요청…내년 선거 앞둔 여론 관리 목적이었나

조합장 중재 요청·페이스북 공유 게시물 삭제 경위 밝혀야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N농협 이사선거의 금품 살포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 Y기자에게 해당 농협이 수백만 원 상당의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직 조합장은 Y기자를 직접 찾아가 조합 내부 갈등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Y기자가 N농협과 관련해 “이사들이 십시일반으로 2,300만 원을 만들어 나에게 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커졌다.


Y기자는 자신이 그런 돈을 받을 것 같으냐며 수수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까지 Y기자가 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보자가 아닌 Y기자 본인이 ‘2,3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와 ‘이사들의 십시일반’이라는 조성 방식까지 공개한 만큼, 해당 말을 누구에게 들었고 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Y기자는 앞서 N농협 이사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대의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돈을 많이 뿌린 후보일수록 높은 득표를 했다는 주장도 기사에 담았다.


Y기자는 강도 높은 후속 탐사를 예고했지만 이후 관련 보도나 수사 의뢰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N농협은 Y기자가 대표자로 기재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백만 원 상당의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비 지급만으로 불법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정상적인 계약과 내부 결재를 거쳐 광고가 실제로 게재됐다면 통상적인 기관 광고일 수 있다.


다만 광고 제안·계약·입금 시점과 실제 광고물, 금품선거 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은 경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Y기자의 기존 발언에 따르면 N농협 조합장은 Y기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조합 내부 갈등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가 농협의 금품선거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이고, 농협이 그 언론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홈페이지에 광고비까지 집행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27년 3월 3일 실시된다. 현직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과 부정적 여론에 따른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지역 언론인의 영향력을 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광고비 집행과 선거 시기, 조합장의 방문은 청탁 가능성을 확인하게 하는 정황이다. 다만 법률상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하려면 조합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탁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단순한 화합 요청이었는지, 비판적인 조합원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이었는지, 페이스북에 공유된 관련 기사 게시물 삭제나 후속 보도 중단을 요구했는지가 핵심이다.

 

“누가 2,300만 원을 말했나”


Y기자의 발언은 금전 수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풍문이라기에는 금액과 조성 방식이 구체적이다.


수사기관은 Y기자가 해당 말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논의가 있었다면 돈을 마련하려 한 이사들과 금액 산정 근거, 분담 방식, 제공 목적, 전달 계획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돈이 금품선거 의혹의 후속 보도나 수사 의뢰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농협 광고비와 조합장 방문에 연관됐는지가 쟁점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2,300만 원을 ‘사건 무마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사들이 실제로 돈을 모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Y기자가 직접 공개한 이상 단순한 소문으로 넘길 수도 없다.



삭제 의혹의 대상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것은 언론사 홈페이지의 원본 기사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공유된 관련 기사 게시물이다.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만으로 광고나 청탁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삭제 시점이 광고 협의·입금 또는 조합장 방문 시점과 맞물린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본 기사 게재 상태와 페이스북 게시물의 등록·삭제 시각, 삭제 요청자 유무, 후속 보도 중단 경위가 조사 대상이다.


대법원은 광고를 기사처럼 게재해 달라는 ‘유료 기사’ 청탁에 대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 배임수재죄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쉽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 광고의 실체와 청탁 내용, 금전과 보도 처리 사이의 대가관계가 증거로 확인돼야 한다.


N농협과 Y기자 측은 광고계약서와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입금계좌, 실제 광고물, 페이스북 게시물 기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합장 방문 당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도 밝혀야 한다.


질문은 세 가지다.


누가 2,300만 원을 언급했는가.


조합장은 왜 광고비가 집행된 언론인을 직접 찾아갔는가.


페이스북에 공유된 관련 기사 게시물은 왜 삭제됐는가.


답은 해명이나 댓글이 아니라 계약서와 회계자료, 통화 기록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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