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돌리고 아이디어 훔치는 범죄 잡는다…대전지검, ‘특허범죄 중점청’ 전문수사 강화

사회부 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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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부터 특허·영업비밀·상표·디자인까지 지식재산 범죄 대응

2018년 특허범죄조사부 출범…첨단산업 기술유출 차단 ‘경제안보 최전선’


[한국유통신문= 전재우 대전 본부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기업의 특허와 영업비밀,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대전지방검찰청이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장기간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확보한 기술이 경쟁기업이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피해 규모를 단순한 금전적 손실만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차별화된 기술적 이해와 법률적 전문성, 신속한 증거 확보 능력을 갖춘 전문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검찰의 대표적인 지식재산 전문수사 거점이다.


2015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특허와 영업비밀, 산업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자료에서도 2015년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18년 2월 5일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가 신설되면서 지식재산 범죄 대응체계가 한층 전문화됐다.


특허범죄조사부는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지식재산권 범죄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로, 대전지검이 단순한 지역 검찰청을 넘어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핵심 수사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됐다.


현재 대전지검 조직 안내에서도 특허범죄조사부의 주요 업무를 ‘특허범죄, 지식재산권, 상표권’ 관련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부터 영업비밀 침해까지


산업기술 범죄의 파급력은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차원이 다르다.


기업이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핵심기술이 해외 경쟁기업에 넘어가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단기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설계도면이나 제조공정, 실험 데이터, 핵심 인력의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자체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관련 수사에서는 단순히 문서나 물품의 반출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의 내용과 가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정보 접근권한, 유출 경로, 경쟁기업과의 접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대전지검의 특허범죄 전문수사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전문검사와 관련 전문인력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수사 대상은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산업기술 해외 유출 ▲기업 영업비밀 무단 반출·사용 ▲특허권 침해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기타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불공정 범죄 등이다.


검찰-지식재산 관계기관 공조도 핵심


지식재산 범죄는 법률뿐 아니라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검찰 단독 수사만으로는 범죄 구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도 적지 않다. 대전지검이 특허·지식재산 관련 기관 및 관계부처와 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다.


실제로 대전지검 홈페이지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수사를 통해 유명 브랜드 모방상품 수입·판매 사건을 처리한 사례도 최근 주요 검찰발표자료로 소개돼 있다. 이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서 기관 간 전문성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술유출 수사에서는 관련 기술의 독창성과 경제적 가치, 비공지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사건 역시 권리관계와 기술적 유사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와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자금 흐름 분석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대전·세종·금산 관할…산하 5개 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금산군을 직접 관할한다.


산하에는 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청이 있으며,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찰관서와 특별사법경찰기관 등과도 업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지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관할 특별사법경찰관서는 52개 기관에 달한다.


대전지검의 역사는 1908년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 개청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998년 11월 대전 둔산동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후 지식재산과 첨단기술 범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2015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2018년 특허범죄조사부 신설이라는 전문화 과정을 거쳤다.


기술유출 범죄, 기업 피해 넘어 ‘경제안보’ 문제


최근 기술유출 범죄는 한 기업의 영업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가 전략기술과 핵심인력의 해외 유출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술유출 방식 역시 과거처럼 설계도면이나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메일과 클라우드, 메신저, 이동식 저장장치, 개인 계정 등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퇴직이나 이직 과정에서 핵심자료를 반출하거나 해외 경쟁기업과 접촉하면서 기술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처럼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범죄 행위의 경계에서 치밀하게 이뤄지는 사건도 적지 않아 초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환경에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의 역할 역시 단순한 ‘특허 침해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자산을 지키는 경제안보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기업과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시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곧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힘으로 연결된다.


대전지방검찰청이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축적해 온 전문수사 역량과 관계기관 공조체계가 첨단산업 기술 보호와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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