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면 재검토 촉구…“민주당은 입법 폭주 멈추고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을 근거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가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구(舊)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당시 내세운 핵심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도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약 10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안을 다뤄온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면 노동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반대 여론이 상당함에도 다수 의석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의석수만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까지 확산돼 산업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상황을 들어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법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한 이번 입법 과정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무리한 부실 입법을 강행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겨준 거대 노조의 청구서를 처리하려는 정략적 셈법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지금도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각종 악법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 가치마저 내팽개친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국회 독식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초래한 대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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