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㊻] 구미시 16억 사토 매각 사건 '예비후보 당시 긴급 기자회견 자충수 둔 격'

거짓 해명이 부른 거센 후폭풍… 대법원 판례가 가리키는 철저한 부당이득 규명과 지휘부 공범 수사 불가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해 경북 구미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16억 원대 사토 헐값 매각 사태와 관련하여, 김장호 구미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개최했던 긴급 기자회견 발언이 도리어 지휘부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거대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특정 언론의 ‘면죄부성 유도 질문’에 탑승해 책임을 회피하려던 시도가 객관적인 구미시 행정 규칙과 최신 대법원 판례,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잣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던 기자회견은 명백한 ‘자충수’가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시장이 직면하게 될 사법 리스크와 향후 정국의 시나리오를 타당성 있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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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4일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긴급기자회견 현장

 

 

■ 시나리오 1: ‘면죄부성 유도 질문’에 탑승한 기자회견,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부메랑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여부다.

2026년 4월 24일 열린 김장호 예비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사토 매각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노골적인 프레임이 등장했다. 한 기자가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선까지만 전결(징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의 결론을 질문 안에 교묘하게 포함시켜, 수십억 원대 공공자산 증발 사태의 책임자인 시장 후보에게 ‘과장선 책임론’이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기획된 전형적인 유도성 발언으로 강하게 의심받는 대목이다.


문제는 김 시장이 이 달콤한 유도 질문에 적극 동조하며 스스로 덫에 빠졌다는 점이다. 김 시장은 해당 사업을 “낙동강 국가하천 안의 환경부 사업”으로 지칭하며, “국비 반납 처지에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하다가 실수가 돼서 업무상 배임이 된 것”이라고 발언하여 책임의 선을 실무진의 단순 실수와 외부 기관(환경부)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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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명문화된 행정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중대한 법적 모순이다. 2025년 10월 1일 자로 개정 공포된 「구미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처분재산의 기준 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항은 하위직이 아닌 최종적으로 ‘시장’이 직접 결재(전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16억 원대에 달하는 공공자산 처분을 실무진이 “빨리빨리 하다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행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결재 권한을 숨긴 채 “담당 과장선 전결”이라는 허위 프레임에 동조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선 무효가 되므로, 기자회견에서의 자충수는 가장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비화되었다.


■ 시나리오 2: 꼬리 자르기의 붕괴와 ‘특경법(업무상 배임)’ 공범 수사 확대 

현재 수사 당국은 해당 사업의 실무 공무원 3명만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그러나 수사망이 지휘부의 묵인 및 방조 혐의로 확대될 경우, 수십억 원대 배임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하다.

김 시장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은 유관 부서의 뚜렷한 개입 정황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당시 전 환경교통국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보호종(표범장지뱀) 발견, 환경청의 성토 의견,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등 사토 외부 반출의 복잡한 경위를 이미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설명했다. 더욱이 국가하천 관리를 맡은 하천과에서도 2026년 4월 23일 “수사 협조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토 관련 질의)” 문서를 생산하는 등 복수의 부서가 깊숙이 개입한 중대 사안임이 공식 문서로 확인되었다. 국장급 간부와 타 부서까지 인지한 수십억 원대 복합 사안을 1억 원 초과 전결권자인 시장만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지휘부의 조직적 묵인이 드러날 경우 특경법상 배임의 공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이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리적 쟁점의 핵심은 최신 대법원 판례(2025도6356)에 따른 엄격한 ‘실질 이득액’ 산정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부당하게 규격 등을 변경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더라도, ‘증가된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실질 이득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16억 원의 손실액 중 업체의 정당한 운반·처리 비용을 철저히 공제한 순수 부당 이득액이 특경법 가중처벌 기준(5억 원)을 초과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다.


■ 시나리오 3: 공분을 산 변명, ‘국민감사청구’ 발동으로 이어진 조직적 은폐 발각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도성 질문에 기대어 내놓은 “공무원들의 실수다”, “위임되어 몰랐다”는 무책임한 해명은 오히려 시민들의 거센 공분을 샀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강력한 외부 통제 수단인 ‘국민감사청구’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18세 이상 구미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국민감사가 청구될 경우, 사태는 단순히 실무진 3명의 배임을 넘어 구미시의 보고 체계 붕괴와 지휘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원 조사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 당시의 실제 결재 문서, 하천과 등 부서 간 업무 협조 공문, 국장급의 시장 대면 보고 여부 등이 강제 조사될 것이며, 만약 기자회견 발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획된 조직적 은폐로 밝혀진다면 지휘부를 향한 비난 가능성은 극에 달할 것이다.


■ 시나리오 4: 시정 마비 및 초유의 ‘조기 보궐선거’ 사태 위협 

결론적으로,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무대를 빌려 특정 언론의 ‘면죄부 질문’에 올라탄 예비후보 시절의 승부수는, 구미시 자체의 사무전결 규칙 및 객관적 법적 요건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도리어 최고 책임자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 ‘자충수’가 되었다.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선관위 및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와 특경법상 배임의 윗선 개입 여부를 캐는 압수수색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면, 민선 9기 구미시정은 심각한 동력 상실과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당선 무효형이나 배임에 따른 실형이 확정될 경우, 구미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재차 투입해 조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초유의 행정 공백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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