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㊺] 구미시 16억 사토 ‘헐값 처분’ 부패방지법 위반 정조준, 지휘부 책임 규명 국민감사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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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상 ‘재산상 손해 유발 행위’ 해당 소지… 1억 초과 전결 규정 위반 의혹

‘보고 못 받았다’ 해명, 규정·판례와 정면 충돌… 국민감사청구 요건 충족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16억 원대 사토 헐값 처분 의혹이 단순 행정 착오의 범주를 넘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지휘부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안이 공공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재산상 손해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의 귀속 범위가 실무선을 넘어 의사결정 권한자인 지휘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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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법 제2조 적용 가능성… ‘전형적 부패행위’ 구조

본 사안의 핵심은 부패방지법 제2조가 규정하는 ‘부패행위’ 해당 여부다. 동 법률은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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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정에 따르면 해당 골재는 1㎥당 최소 7,260원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420원 수준으로 처분됐다. 이로 인해 약 16억 원 상당의 공공재산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 가격 산정 오류를 넘어 공공재산의 부당 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현재 관련 공무원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상태다.


■ 전결 규정과 배치되는 ‘미보고’ 주장… 관리책임 회피 논란

김장호 구미시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권한 위임으로 인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미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1억 원을 초과하는 처분재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16억 원 규모의 자산 처분이 시장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전제 자체가 규정 체계와 충돌함을 의미한다. 만약 지휘부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부패방지법상 ‘신고의무 위반’ 또는 직무유기 책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2025도6356)… ‘실질 이득액’ 산정 기준 주목

수사 과정에서는 재산상 손해 및 제3자 이득 규모의 법적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대법원은 2025도6356 판결에서 “부당 변경으로 발생한 전체 계약 증가액이 아니라, 통상 비용을 공제한 순이득만을 실질적 이득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단순 총액 기준이 아닌, 매입 업체의 합리적 비용을 공제한 순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해야 하며, 이는 향후 형사 책임 범위 및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국민감사청구 요건 충족… 시민 직접 통제 가능

현행 제도상 가장 실효적인 대응 수단으로는 국민감사청구가 거론된다. 부패방지법 제72조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은 공공재산의 중대한 손실, 법령 위반 소지, 공익 침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청구 요건 충족에는 법률적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절차적으로는 연명부와 청구서를 제출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30일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감사 개시 시 60일 이내 결과 통보 의무가 부과된다.


■ 쟁점의 본질… ‘실무선 과실’인가 ‘지휘부 책임’인가

본 사안의 본질은 단순 실무자 과실 여부가 아니라, 고액 공공재산 처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귀속 문제다. 전결 규정상 시장 승인 대상 사안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처리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고·결재·감독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시스템 실패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 회피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어느 경우든 행정 신뢰 훼손은 불가피하며, 독립적 외부 감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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