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알권리 조례 약속한 당선자들…임기 시작과 함께 이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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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안동·달서구·예산군의회 등, 조례 제정 약속 당선자 명단 공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주민알권리 조례’ 제정 약속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례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일부 정당과 당선자들은 임기 중 주민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약속을 한 지역별 당선자 명단이 공개되며 향후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도지사가 관련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경북 안동시의회에서는 김새롬, 김순중, 이강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허승규 의원(녹색당), 이재갑 의원(무소속)이 참여했다.


대구 달서구의회에서는 구백림, 유선경, 이신자, 백경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충남 예산군의회에서도 오현주, 이정순, 이정호, 이정희, 문병오, 신동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조례 제정 약속에 동참했다.


조례운동본부는 “당선자들이 임기 동안 실제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이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는 지방자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주민알권리 조례 제정 약속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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