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공사 낙찰은 ‘청도 금보종합건설’, 6.7억 수의계약은 ‘구미 금보종합건설’… 대표·주소 모두 다른 별도 법인
“예산 이월용” 해명과 배치… 동일 상호 지역업체 특정 정황
문제 계약 기록 삭제까지… 공공기록 훼손 및 증거인멸 논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둘러싼 6억 원대 수의계약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지의 계약 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수의계약 상대방이 본공사 낙찰업체가 아닌, 상호만 동일한 제3의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나 예산 이월을 위한 형식적 처리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허위 계약 또는 구조적 유착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본공사 ‘청도 금보’, 수의계약은 ‘구미 금보’… 전혀 다른 업체
구미시가 공개한 2024년 계약 원본 데이터(animal genuine business.csv)를 교차 검증한 결과, 본공사(약 17억 2천만 원)는 ‘주식회사 금보종합건설(대표 이**, 경북 청도군)’이 낙찰받아 2024년 12월 26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날 체결된 6억 6,938만 원 규모의 ‘관급자재 구입(사고이월)’ 수의계약은 전혀 다른 업체와 체결됐다. 계약서상 상호는 ‘주식회사금보종합건설’로 표기돼 있으나, 대표자는 ‘구**’, 주소지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명칭의 업체가 동시에 등장하지만, 대표자와 소재지가 모두 다른 별개의 법인이며, 구미시는 본공사 낙찰업체와는 별도로 동일 상호의 지역 업체와 수억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 “예산 이월용” 해명과 충돌… 특정 업체 설정 정황
진입도로 개설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 도로철도과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계약에 대해 “사고이월 처리를 위해 대장상에만 임시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순 행정 편의를 위한 형식적 입력이었다면, 실제 존재하는 특정 업체, 그것도 본공사 낙찰업체와 동일한 상호를 가진 지역 업체를 계약 상대방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낮다.
특히 구미시 공고문에는 지역업체 생산 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 조항을 근거로 지역 업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6억 원대 계약에 대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에 적용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근거를 사용한 점 역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의문을 남긴다. 이는 단순 착오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전제로 한 무리한 계약 구조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계약 기록 삭제… 공공데이터 신뢰성 훼손 논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수정된 계약 데이터(animal2.csv)에서는 해당 수의계약 기록(연번 7번)이 통째로 삭제된 사실도 확인됐다.
삭제된 항목에는 구미시 소재 ‘주식회사금보종합건설(대표 구**)’과의 6.7억 원 계약 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단순 정정 수준을 넘어, 핵심 계약 정보를 사후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공계약 데이터는 행정 투명성과 직결되는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사후 삭제가 사실이라면 공공기록 관리 및 보존 의무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수사 필요성 제기… 계약 구조 전반 규명 관건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동일 상호를 가진 두 업체 간의 관계,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경위, 그리고 계약 데이터 삭제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단순 행정 오류인지, 특정 업체를 겨냥한 구조적 계약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계약 문서 원본, 내부 결재 라인, 전산 기록 로그 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함께,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 및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