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거래기관 83개소에 윤리경영·내부통제 제도 안내문 발송

사회부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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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이해충돌 예방과 정보보안 강화 요청, 투명성과 건전성 높이는 데 중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이하 '공단')은 11일 자산운용 거래기관을 대상으로 공단의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제도를 공유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총 83개 자산운용 거래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해 담당자들에게 관련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며, 기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내문에는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안내


기금운용 관련 거래제한 제도 준수: 공적기금 운용 과정에서 거래제한 규정을 엄격히 이행할 것


정보보안 강화: 비밀정보에 대한 개인메일 발신 금지 등 정보유출 방지 조치


컴플라이언스 소통창구 및 익명신고시스템 활용: 내부통제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경로 안내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는 국민 신뢰를 지키는 기본 원칙”

공단 주현태 리스크법무실장은 “공적기금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는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거래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기금운용 환경을 조성하고,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산운용 거래기관与伦理경영 체계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적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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