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㉟] 입찰공고 대비 2.6억 증액 의혹에 돌연 '공사 중단'까지… 구미시 축산과 해명 엇갈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선산출장소가 추진한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둘러싼 행정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문과 실제 수의계약 데이터 간에 수억 원대의 불일치가 확인된 데 이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구미시 축산과가 공사 중단 사유와 입지 타당성, 현장 임목 처리 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3년간 구미시 수주 실적이 없던 'G건설(대표 K씨)'이 수의계약으로 거액의 관급자재를 수주한 직후 공사가 멈춰 선 이면에 대해 철저한 행정 감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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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공개된 정부 계약 데이터, 나라장터 공고문, 그리고 구미시 축산과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 "센터는 道 사업, 도로는 市가"… 34억 투입된 700m 산지 도로의 타당성 논란


본지 취재진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5일 구미시 축산과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본 사업은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원)가 추진 중이며, 700m 구간의 진입도로 개설 공사만 구미시가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의 입지와 예산 규모다. 진입도로 개설에 투입되는 구미시 예산만 약 34억 원에 달한다. 센터가 산꼭대기에 조성되면서 굳이 거액의 시비를 들여 진입도로 등 기반을 닦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 타당성 논란이 제기된다. 담당자는 "주변에 민가나 축산농가가 없어야 하는 입지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현장 반경 500~800미터 주변에는 석산 등 개발 행위가 진행 중이어서 '청정 환경'이라는 목적과 상충한다는 지적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구미시가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등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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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률 70%에서 돌연 중지… 축산과 "내부 상황", 구체적 답변 회피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34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현재 공정률 약 70% 수준에서 돌연 '일시 중지' 상태라는 것이다.


중지 사유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축산과 담당자는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외부 결정 사항"이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공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멈춰 섰음에도 주무 부서가 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 공고문엔 4.1억, G건설 계약은 6.7억… 좁혀지지 않는 수치 불일치


공사가 중단된 시점은 'G건설(대표 K씨)'이 거액의 관급자재 계약을 따낸 행적과 맞물려 논란을 증폭시킨다.


나라장터 입찰공고문(공고번호 20241225319-000)에 명시된 해당 사업의 관급자재 예산은 총 4억 1,070만 원이었다. 그러나 불과 13일 뒤인 2024년 12월 26일, 구미시는 G건설과 6억 6,938만 원에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고상 예산보다 약 2억 5,868만 원(약 63%)이나 초과 집행된 것이다. 게다가 6.7억 원 규모의 계약임에도 수의계약 사유란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라는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주 업체인 G건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구미시 계약 실적이 전무하다가, 본공사(17.2억 원) 입찰 직후 관급자재만 별도로 분리된 수의계약을 통해 6.6억 원을 수주했다. 또한 계약 당시 구미시 고아읍으로 등록되어 있던 주소지가 현재 문경시 모전동으로 다르게 등재된 사실도 확인되어, 업체의 실제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행정부의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엇갈리는 소나무 처리… 담당자는 "파쇄 처리", 주민들은 "반출 목격"


공사 현장에서 벌목된 소나무의 처리 방식을 두고도 행정 당국과 주민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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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인터뷰에서 축산과 담당자는 "공사 구간의 나무들은 현장에서 폐목(파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파쇄되지 않은 원목 상태의 소나무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상반된 제보를 내놓고 있다. 관급 공사 과정에서 벌목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가치 있는 임목이 허가 없이 반출되었다면 부당 이득을 취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담당자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 공식 해명 요구 및 감사 촉구


구미시 축산과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고 금액을 63%나 초과한 G건설과의 관급자재 수의계약 체결 경위, 수의계약 사유의 허위 기재 논란, 그리고 뚜렷한 이유 없는 공사 중단 등 핵심적인 법적·행정적 쟁점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지는 투명한 공공 조달 질서 확립을 위해 구미시에 ① 관급자재 예산 63% 증액에 대한 객관적 근거, ② G건설 등 관련 업체와의 계약 적법성, ③ 현장 소나무 반출 및 파쇄 증빙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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