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농장(사진 출처: 애니멀플래닛)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경북 지역 육견 관련 단체가 국회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한국유통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북도 육견종식협회 관계자가 임이자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해당 신고는 청렴포털 접수번호 ‘2026-11425(신고서 제출 신청번호 2026-12484)’로 등록됐으며, 현재 ‘처리 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근거로,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고 문건에는 협회 총무 등 관계자 3명이 의원실을 방문해 비과세 감면 등 입법 관련 편의를 대가로 총 3억 원 규모의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북 지역 육견 농가에서 자금이 실제로 조성됐다는 정황 증언도 나오고 있다. 구미 지역 한 종사자는 “협회 측에서 비과세 감면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회원들이 1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고인 측이 밝힌 ‘경북 22개 시·군 농가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자금을 수합했다’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신고인 측은 이렇게 모인 약 3억 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고 주장한다. 1차로 약 1억 5천만 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전달됐으며,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반환된 것처럼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이다. 2차로 전달된 1억 5천만 원은 ‘후원금’ 명목으로 처리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추가 증언이 가능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신고인 측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28일 임이자 의원실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금품 요구 및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현금 전달 및 반환 주장 사실 여부 ▲후원금 처리의 적법성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별도의 회신은 없었다. 다만 향후 임이자 의원실 측에서 반론권 차원에서 공식 회신이 올 경우, 이를 추가 보도로 이어갈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이 처리됐다는 부분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자체 조사 또는 수사기관 이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현재 권익위 조사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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