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3월 13일 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회 선거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우리 국민에게 동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아 상호주의 원칙 위배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국내 외국인 유권자 14만 명 중 81%가 중국 국적자 중심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지역 선거에서 국민 의사 왜곡 우려가 크다. 이는 지방선거 공정성과 정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요건을 ‘국내 체류 7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 미부여 국가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을 신설한다.
임종득 의원은 “외국인 선거권은 지역사회 장기 정착자 참여를 위한 제도지만, 국가 간 형평성과 책임성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으로 지방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역사회 통합과 선거 균형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주목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임종득 #외국인선거권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상호주의 #중국유권자 #영주권7년 #국민의힘 #지방선거개정 #선거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