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⑦] 구미시 수억대 수의계약 A사, 법인 등기조차 없는 ‘미스터리’ 행보

 

2년간 29여 건 공사 수주... KISCON·대법원 등기부 어디에도 실체 없어

대표자 변경에도 수의계약 지속, 구미시의 계약 업체 검증 시스템 ‘구멍’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 경북 구미시의 공공 계약 현황에서 특정 업체가 2년 연속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독식했으나, 정작 해당 업체의 법적 실체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다. 공적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업체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를 잇달아 수주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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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기록에 없는 ‘유령’ 업체... 계약은 ‘탄탄대로’

본지가 구미시 계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 A사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미시 본청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총 29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건당 수백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미만으로, 전형적인 '소액 수의계약'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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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사의 실체다. 본지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업체명을 전수 조사했으나, 등록된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주식회사 형태임에도 법인 등기가 없고, 건설 공사를 수행하면서도 건설업 정보망에 나타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 대표자 교체 시기에도 끊이지 않은 수주

A사의 계약 이력을 보면 2023년에는 K씨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활동했으나, 2024년에는 S씨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대표자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구미시와의 계약은 끊이지 않았으며, 2024년에만 16건의 공사를 수주하며 오히려 세를 넓혔다.

주요 공종은 도로 응급복구, 하천 준설, 수해 복구 등 전문 인력과 장비가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하지만 면허 종류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종합·전문' 구분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과연 해당 업체가 실제 시공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 구미시 행정 신뢰도 추락... “수의계약 전수조사 불가피”

현행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계약 체결 전 업체의 사업자 등록 상태와 시공 자격 유무를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업체와 수십 차례 계약이 성사된 것은 구미시의 계약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건설업체라면 KISCON 등록은 필수”라며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업체가 수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A사의 계약 실적은 2024년 말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몰아받은 뒤 자취를 감추는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행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구미시의 투명한 해명과 더불어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사정 당국의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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