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권 대개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특별법으로 행정·산업·문화 성장엔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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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시 경북 북부권을 행정복합발전지역과 전략산업 거점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북부권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와 재정 지원을 대거 포함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도청신도시 행정 집적

경상북도는 제149조를 통해 경북도청 신도시를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신도시로 옮기고, 국가가 대학 연합캠퍼스와 바이오 클러스터를 지원한다. 이는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와 연계해 그린바이오·재생의료 산업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경북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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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래특구 규제 완화

경상북도는 제233~235조로 도청 신도시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등 다중 특구 효과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정 규제 배제와 국가 재정으로 첨단 산업 거점이 들어선다.

농업 혁명과 푸드테크

경상북도는 제259~264조 농촌활력특구로 농지 규제가 풀리고 스마트팜 국비가 투입된다고 언급했다. 제260조 푸드테크 클러스터로 의성군 연구센터 등 4개소가 북부 농산물을 첨단 산업화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벨트 구축

경상북도는 제375~378조로 유교 자원을 한류 중심도시로 키우고, 제344조 복합리조트 특례가 인구감소지역 관광을 살린다고 했다. 제134조 철도 손실 면제로 북부권 접근성이 높아진다.

산림·인재·복지 강화

경상북도는 제363~365조 산림이용진흥지구로 백두대간 치유 시설을 조성하고, 제80조 인재 양성 및 제298~300조 의료·연금 지원으로 청년 유출과 고령화를 대응한다고 밝혔다.

재정 소외 방지

경상북도는 제57조 균형발전기금과 제374조 낙후지역 우선 지원으로 재정 쏠림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제339조 공립 박물관 자율 설립으로 문화 인프라도 확대된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북부권 특례 보완을 지속하며, 이를 통해 북부권을 행정·농업·문화 성장 엔진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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