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노인친화공원’ 도입 법안 발의… 초고령사회 맞춘 복지 인프라 확충 추진

사회부 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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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중심 복지시설 한계 넘어, 어르신 위한 안전한 야외 공간 제도화

걷고, 운동하고, 소통하는 ‘노년의 공원복지’ 법으로 뒷받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야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친화공원(시니어파크)’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22일, 현행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친화공원’을 명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복지공간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 안전, 운동시설, 교류공간 등을 포함한 노인친화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1%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1월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은 21.3%로, 고령층의 건강·여가·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한정하고 있어, 실내 중심의 시설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시설은 단순 산책로 수준에 그치며, 노인의 신체 특성과 안전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낙상 방지 설계, 무장애 보행로, 휴식 공간 등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야외 복지 공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고령층이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구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걷고 운동하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인친화공원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및 지자체의 공원 조성 정책이 단순한 환경 조성에서 복지 중심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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