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연수 부조리 탐사보도(1)] 지방의회 ‘재선 전략’ 연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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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사적 선거운동 지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배 가능성 지적"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재선 준비’, ‘선거 브랜딩’, ‘AI 선거 전략’ 등을 내세운 연수 프로그램 홍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연수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 예산을 활용해 의원 개인의 선거 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선거 컨설팅 업체들은 지방의원들의 불안을 자극해 ‘의원 브랜드 메시지 만들기’, ‘전략 설계’ 등 선거 당선과 직결된 연수를 열고 있다. 예를 들어 K 연구소는 ‘재선을 결정짓는 메시지 전략’ 3일 과정을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평판 및 메시지 브랜딩을 집중 교육한다고 홍보한다. 

 

S 연구원은 AI 기술을 활용해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 브랜딩’과 ‘검색 최적화 키워드 전략’을 주요 서비스로 소개하며, T사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SNS 활용과 카카오톡 대량 발송법 등 실질적 선거운동 기술을 전수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이 같은 연수는 단순 연수 범주를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엄격히 해석되고 있다. 지방의원이 ‘의원 연수’라는 공적 지위와 지방의회 예산이라는 국민 세금을 활용해 ‘재선 전략’ 교육을 받는 것은 이 조항 위반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을 선거 기간 안에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재선’, ‘선거 전략’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교육은 선거 기간 전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미 의정활동 보고가 탈법적 선거운동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더불어 지방재정법상 의원 연수 예산은 직무 능력 향상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므로, 선거 전략 교육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적용된다.


이 같은 문제는 지방의회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은 신속히 유권해석과 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도 지방의회 예산 집행과 연수 프로그램 적법성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


결론적으로, ‘재선 전략’ 명목으로 진행되는 일부 의원 연수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며, 국민 세금이 사적 선거운동에 부적절하게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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