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개인건설업자, 2년 6개월 임금 체불 후 체포…3백5십만 원 지급 의무 위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7월 28일, 근로자 5명의 임금 3,540,000원을 2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던 개인건설업자 B씨(55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있었으나,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한 끝에 실제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에서 체포되었다. 특히, B씨의 배우자는 탐문 과정에서 B씨가 대구에 있다고 거짓 진술했으나, 결국 집안에 숨어 있던 B씨를 협조하여 체포를 도왔다.
체포 후 B씨는 근로자 5명의 임금 체불 사실을 시인했으며, 곧 청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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