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줄만 잘서면 돈 된다! "2018년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문제점은?

선비 0 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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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에서는 22일부터 2일간 '2018년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받고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량의 경우 매연발생량이 많아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 폐차지원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종 및 연식별로 차등지원되어 사업물량 변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업물량은 약 200대로 3억2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22일의 경우 박정희체육관 북문로비에서, 23일은 구미시청 별관3층 환경안전과에서 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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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하여 제작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② 구미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③「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제2호에 다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④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주요장치가 양호하고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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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금액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되고, 당해연도 차량 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한다.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되며, 조기폐차 보조금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되며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단위는 만원(천원이하 절사)으로 지원 예상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정보마당/자료실/업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이다.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하다.


또한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한다.

 

한편,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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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안전과에서는 물량 부족으로 인한 조기마감이 우려되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공시했으며,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해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시 알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더불어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공시하는 한편,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지침 및 환경안전과의 결정을 따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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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오전 일찍 박정희체육관 북문 접수처에 참석한 M씨에 따르면 타지자체인 경주와 문경의 경우 선착순 접수 대신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연식이 오래된 노후차량 우선으로 정밀 심사해 지원금이 나간다고 한다.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개선사항 제보

 

하지만 구미시의 경우 연식 우선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닌 선착순 우선으로 접수 방침을 정하다보니 접수 전날인 오후 2시 이후보터 일찍 현장을 찾아와 줄을서서 대기했다며 M씨는 선착순 접수의 문제점에 대해 알렸다. 

 

M씨는 환경안전과 관계자에게 "선착순 접수를 해서 보조금을 주게되면 정부 취지와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며 "예를 들어 2004년도 12월 31일생은 줄만 잘 서면 되고, 1997년 생과 같은 더 오래된 사람들은 줄을 못서서 안된다는 것은 정부예산 방침에 맞지 않다"고 질의하자 환경안전과 관계자도 수긍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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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씨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도 선착순으로 접수해 불합리한 면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안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노후차량 소유를 6개월로 해나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떳다방하듯이 업자들이 노후차량을 사서 폐차를 하게되면 10배 이상의 차익이 발생해 돈이된다"며 문제점을 알렸다.

 

실질적으로 3종건설기계, 버스 등 소유자들이 선착순으로 대거 접수한다면  정작 오래된 승합차나 화물차 등 노후경유차량을 가진 시민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M씨는 "다른 지자체처럼 매연 절감을 위해 선착순 접수 대신 운행킬로수와 연식순으로 하면 업자들이 덤벼들 근거가 없다."며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실상에 대해 알렸다.

 

23일 통화한 구미시 환경안전과 관계자에 따르면 선착순 접수 방침을 정했고 고시공고했다며 선착순 접수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선착순 접수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대리인을 내세워 줄을 서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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