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예견된 사고 위험을 방치하는 구미경찰서, 사람 목숨 파리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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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월 22일 정오 경 구미시 광평동에 위치한 금오풋살클럽 구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택시 대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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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후 택시측 현장 사진(레카차로 추돌 후 최종 정지 위치에서 일부 이동시켰다고 함)

 

교차로 도로상황은 비정형 점멸신호 구간으로 진입차량들이 서행의무가 요구된다.

 

사고당시 찍힌 택시 측 블랙박스에 따르면 좌측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가 서행하지 않은 상태로 승용차 우측 후미 바퀴를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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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확보된 대로측 도로 상황임에도 불구, 일시정지와 함께 전방주시 의무를 소흘히 할 경우 대형사고 위험 우려

 

이 사고로 손씨의 승용차는 270도 가량 회전 후 정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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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승용차는 오른쪽 뒷바퀴 추돌을 당한 후 270도 회전 한 뒤 최종 정지 상태다.

 

승객을 태운 택시측은 대로 우선을 주장하여 승용차의 과실이 크다는 입장이며, 블랙박스를 확인한 교통조사관 K씨 역시 승용차의 과실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본 사고에 대해 K씨는 사고당시 도로교통사고 현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한 손씨는 도로교통공단에 재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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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 과실 비율 일반 사례

 

 

한편,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2시 30분경 금오풋살클럽 구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사고 교차로는 평소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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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안전조치 이행을 소흘히 하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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