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버젓이 점령한 구조물로 인해 지나가는 행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철로 용접해 만든 구조물 둘레에 날카로운 가시철조망으로 에워싸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 경북 구미 원남새마을금고 제41차 정기총회를 찾은 회원들은 날카로운 가시철조망 구조물 옆을 위태롭게 지나치며 눈쌀을 찌푸렸다.
놀라운 사실은 위 가시철조망이 달린 구조물 설치에 대해 원남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사주했다며 문제의 땅 주인이 직접 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원 Y씨가 원남새마을금고 앞 0.3평 땅 보상문제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파행 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0.3평 땅의 담장을 쌓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원남새마을금고 관계자 K씨가 땅주인 H씨를 시켜 Y씨에게 압력을 넣으라고 사주함과 동시에 땅보상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땅주인에게 약속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한 배경에는 정기총회를 위해 찾는 회원을 비롯해, 금고 앞을 지나가는 구미시민들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원남새마을금고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흉물이 생겨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우기 비좁고 탈출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원남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에 정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수많은 회원들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들어차, 불의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원남새마을금고의 안전조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원남새마을금고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건물 외벽 유리창에 크게 금이 가 유리 파편물이 낙하할 경우 지나가는 행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어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197호)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해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로 건전한 국민정신함양과 국가 경제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 그동안 쌓은 안전도시 구미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방조하고 방치한 원남새마을금고 안전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시급하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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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구미, 생명 위협 위험천만한 구조물, 원남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