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마지막 명당,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개최

사회부 0 3,439

9_6b6Ud018svcdcmd045ot4s5_tg3zvl.jpg

 

내집 마련의 꿈, 성큼 다가와! 토지매입 마무리 단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5월 1일 오후 2시 구미시 사곡동에 위치한 경북새마을회관 4층 대강당에서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서면결의를 포함해 811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임시총회에서는 브릿지대출 조건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합임원 선임의 건, 조합임원 해임의 건, 조합원 제명의 건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되어 본안 설명 후 투표가 진행됐으며 문**, 윤**, 임**, 이** 이사가 선출됐다.

 

9_4b6Ud018svcxv7svmbwiul7_tg3zvl.jpg

 

한편, 브릿지대출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기 전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이며 사업승인이 임박했을 경우 진행된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100~300 만원대에 사업부지 매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지매입가 문제로 협상에 난황을 겪고 있는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부지 95% 매입시 나머지 5%에 또한 공원부지 외 기부체납부지는 67%매입시 33%를 매수청구권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9_6b6Ud018svc1urs8z44nef6m_tg3zvl.jpg

 

지역주택조합 절차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지별 95%와 67%이상의 사업부지를 매입한 상태를 충족해야 하며 나머지 부지에 대한 5%, 33%의 매수청구는 사업승인후 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전부를 매입해야만한다.

 

지역주택조합 매수청구권은 알박기로 인한 지역주택사업 난황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를 95%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5%에 대해 강제적으로 땅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매수청구권이며, 소송을 통해 법원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토지 감정을 통해 이에 결정된 감정 가격에 따라 땅을 매수하게 된다.

하지만 95% 미만으로 토지 확보가 됐을 경우 주택법에 따라 토지소유주 가운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추가토지 매입비에 대한 추가분담금은 오롯이 조합원의 몫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지주의 입장에서는 구조합에서 약정된 토지대금으로 인해 현 조합측에서 제시하는 토지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관계자는 상식적인 선에서 소통을 통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jpg

 

2.jpg

 

3.jp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