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법무부는 1인가구의 비중이 ’00년 15.5%에서 ’19년 30.2%로 급증함에 따라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발족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5일 법무부는 ’21. 4. 21.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의 안건> ▪(‘상속’ 관련)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현행 유류분 문제점 등) ▪(‘유대’ 관련)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동물 비(非)물건화 등) ▪(‘보호’ 관련) 「민법」상 임의후견제도 확대 ▪(기타)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일명 ‘구하라법’), 스토킹 처벌법 관련 배경 설명 |
법무부는 사공일가 T/F 회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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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 개최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