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영천 허 여사 사건(1)-폐석면 불법매립 확인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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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 김도형 기자= 지난 10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환경부로부터 석면폐기물 단속 및 적발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석면폐기물 부적정처리 적발건수는 총 175건였으며, 위반사례별로는 무단방치 등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 총 96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투기나 불법 매립 등도 31건(17.7%)이나 됐다.

 

김삼화 의원은 석면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석면의 비산과 토양 오염 등 2차 오염의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제거 과정만큼 석면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과 함께 제도 안내와 교육 등 적절한 계도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이를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특정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절차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도록 되어 있고, 투기자, 방치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제거명령을 발령하여 제거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고발조치를 하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불법 매립 폐슬레이트 처리 못하는 영천시, 그 이유는?

 

경북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에 위치한 388번지와 389, 389-1번지 토지 일대에 폐석면이 다량 불법매립된 정황이 있어 검찰의 공소로 사건화 됐음에도 불구, 명확한 증거와 검사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영천시에서는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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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편 2층 건물 아래에 불법 매립 정황이 있는 폐슬레이트로 인해 앞 집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장기간 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3월 경으로 되돌아간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3월 당시 경북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388, 389, 389-1 토지 소유자 J씨가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 4동(그 중 2동은 무허가 건물, 추산하여 슬레이트 100장 이상)을 철거하면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슬레이트 약 50장을 이웃 G씨에게 인근 창고 건물의 지붕으로 사용하도록 인계하고, 나머지 폐슬레이트를 비롯한 건축폐기물에 대해 법적인 소정의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두 해당 토지에 투기해 평탄작업을 한 후 건축물 말소 신고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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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J씨는 2010년 4월 경 불법폐기물이 포함된 토지를 S씨에게 매도했으며, S씨는 2011년 8월 경 영천시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2층짜리 단독 주택을 신축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폐슬레이트가 불법 매립된 토지에 인접한 횡계리 387 토지 소유자인 C씨와 부인 H씨는 주변 환경오염 및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C씨는 2011년 10월 19일 신축 중인 주택의 바닥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다량의 폐슬레이트가 불법 적치.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폐슬레이트를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한 민원을 영천시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C씨와 H씨는 2011년 10월 26일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당시 주택은 바닥 공사가 마무리되고 2층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한 상태였다고 한다.

 

영천시청 환경보호과에서는 C씨의 민원에 따라 2011년 10월 20일 경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폐슬레이트 조각이 도처에 발견됐고,  폐슬레이트를 불법 매립한 J씨는 건물 4동을 철거할 당시 정확한 수량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이미 상당량의 슬레이트가 부서져 바닥에 내려앉은 상태였으며, 그나마 사용 가능한 슬레이트를 G씨에게 인계하고 지붕에 덮여있던 일부 슬레이트(5~6장 정도)를 철거 한 후 정리 및 평탄작업을 했다고 한다.

 

J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단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한편, 검찰은 건물 4동이 철거된 자리 위에 신축 중인 건물 밑에는 누가 보더라도의 폐슬레이트가 광범위하게 묻혀져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폐기기물 처리 업무를 관리하는 공무원들로서는 C씨의 민원취지를 적극 반영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관련자료 등의 공부를 입수해 폐슬레이트가 불법 매립된 토지에 있었던 건물의 갯수와 위치 지붕으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수량, 철거시기, 철거업체, 철거된 슬레이트의 처리과정과 적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검찰은 J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S씨와 주택 시공사 등을 상대로 건축허가 경과, 공사 착수 당시의 토지현황, 기초공사 대지 바닥공사 시공기간, 시공내역, 터파기 공사 등의 진행 여부, 발생한 토사의 처리결과 및 내역, 폐슬레이트나 건축폐기물 발견 여부, 발견된 수량, 폐슬레이트 처리결과 및 그 내역,  및 소정의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의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확인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C씨가 제기한 민원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록 신축 주택 바닥공사가 끝난 상황이라하더라도 폐슬레이트에 대한 엄격한 처리절차를 감안해 건축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 폐슬레이트의 완전 제거를 위해 건물주 S씨 및 민원인 C씨 등의 협조와 참여 하에 장비 등을 동원해 바닥공사가 이루어진 부분 아래에도 폐슬레이트가 실제로 불법 매립되었는지, 얼마나 매립되었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조사하고 그 제거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공무원 S씨와 K씨는 검찰에서 언급한 필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2012년 12월, 검찰로부터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기소됐다. 본 사건에 대해 법정공방이 벌어졌고 2014년 2월 20일 기소된 공무원 S씨와 K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재구성

 

한편, 건축물 아래에 폐슬레이트가 매립된 정황이 비교적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은 영천시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배경은 일방적인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민원인 C씨가 최초 2011년 10월 19일 영천시에 민원을 접수하자, 시는 동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지내 건물 철거시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폐기물 처리법 제48조에 의거해 정해진 기간내에 제거해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및 위탁처리할 것을 행정 조치 명령했다.

 

건물주 S씨는 동년 11월 25일 사건 토지 일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작업 완료했다며 현장 사진과 함께 행정처분이행완료서를 제출했다.

 

당시 S씨는 신축 중인 건물 밑 불법 매립 폐슬레이트는 제거하지 않았다. 검찰은 건물주 S씨가 건물 밑 불법 폐기물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상식과 경험칙상 폐슬레이트의 존재가 명백한 상황으로 판된돼 폐기물관리법 상 조치명령을 발령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위 폐기물관리법 상 대집행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에 착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법리 해석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 환경보호과에서는 "제3자(건물주 S씨)가 개입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의무도 없다"고 해 폐슬레이트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건물주 S씨의 경우 폐기물을 제거해야 하다는 환경청의 통보에 동의하고 폐기물 발견시 전 땅주인에게 전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며, 민원인 S씨와의 확인서에 의하면 건물 아래 폐기물 발견시 건물을 훼손해 제거 조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폐기물이 없을 경우 민원인에게 모든 경비를 부담토록하겠다는 자필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에서는 건축물 아래 폐슬레이트 제거에 대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한 점은 민원인 C씨가 건물 아래 폐기물 미발견시 전액 보상을 해준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환경보호과의 입장은 건물주의 동의가 없이는 폐기물 제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민원인 C씨는 불법 매립된 폐슬레이트로 인해 공사중지가처분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 공무원들은 증거부족으로 행정대집행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 C씨의 부인 H씨는 영천시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에 대해 "증거부족하니 대집행이 안되느니, 주인 허락해야되니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H씨는 "증거가 충분한데 집주인이 허락 안하고 묻은사람이 안묻었다하면 정부에서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대집행이 있는 것이다"라며 대구지방고용노동부의 정보부존재 통지서를 증거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정보부존재 통지서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388, 389, 389-1번지의 2008년도 3월 폐건물, 폐슬레이트 지붕 해체 과정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접수받은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이는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폐슬레이트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았고 건물 아래에 매립됐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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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원인 H씨가 건물 아래에 폐슬레이트가 불법 매립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건물 4동이 존재했다는 항공사진과 시청 행정조치 명령서와 행정이행완료서를 법원에 보내고 난 뒤 미처리된 석면 조각 폐기물더미 사진 5매, 미처리 된 석면에 대한 검찰항고 검사의견서, 2017년 9월 18일자 영천시청 민원답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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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4일 민원인 H씨는 영천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영천시청을 방문해 불법 폐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민원 해결을 촉구했으나,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등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불법 폐슬레이트가 매립됐다는 증거와 검사 영장이 있어야 폐슬레이트 확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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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H씨는 11월 14일 제출한 영천시청 민원서에 불법 매립 폐슬레이트로 인해 자신의 집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함께 집앞 텃밭 450평과 마당 160평에 수년동안 아무것도 경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H씨의 주장에 따르면 영천시청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자 시청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며, 석면과 연관된 이웃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민원인을 왕따시키고 있다고 한다.  H씨의 바람은 불법 매립된 폐슬레이트이 진위가 밝혀져야만 한다는 것이며, 그래야만 그동안 자신이 동네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배척당한 일이 해결돼 고향으로 되돌아와 살 수 있다는 입장이다.

 

H씨는 확인작업을 통해 불법 매립된 폐슬레이트의 존재가 없다면 자신이 책임지고 배상을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에서는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민원인 H씨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며, 영천시의 미온적인 행정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다.

 

따라서 H씨 주장대로 건물 밑에 매립된 폐슬레이트의 존재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제기한 폐슬레이트 처리 업무에 있어서 소흘히 해 온 영천시청의 직무유기가 증명되는 결과가 된다.

 

폐기물 관리법 제49조(대집행)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적 작위의무'는 현실적 집행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결국 '비용부담'의 문제만이 남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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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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