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연호 한국당예비후보(구미을)는 2월14일(금)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선거법개정. 공수처법제정 위헌확인 권한쟁의소송 한국당 법률대리인으로 변론을 한다”고 밝혔다.
김예비후보는 국회의장이 지난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함)에서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해임하고, 채이배 , 임재훈 의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하여 사개특위위원을 ‘개선처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고,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예비후보는 “국회의장이 전자발의로 공수처법률안 및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불법 수리하였으며, 위 법률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은 위헌 위법적 행위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예비후보는 구미시 해평면 출신으로 사법연수원15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도가니사건 진상조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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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 한국당예비후보(구미을), 14일 공수처법 권한쟁의 한국당소송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