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산림조합, 조합장 보수 인상안 의결 절차 논란…조합 측 “잘못된 부분 확인, 환수 추진”

사회부 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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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기총회 당시 참석자 32명 중 찬성 16명·반대 12명·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


산림조합법상 출석자 과반수 찬성 요건 충족 여부 쟁점…조합 측 “당시 이의 제기 없어 오류 인지 못 해”


조합 관계자 “보수 환수 먼저 진행하고 12월 총회에서 설명할 계획”…실제 환수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상주시산림조합이 2025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조합장 보수 인상안과 관련해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참석자 32명 가운데 찬성자는 16명으로, 출석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적인 의결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유통신문은 지난 10월 28일 상주시산림조합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갖고 당시 정기총회의 의결 과정과 보수 인상안 처리 경위, 조합 측의 후속 조치 계획 등을 확인했다.


통화에서 조합 관계자는 당시 임원과 감사를 제외한 참석 인원을 32명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장 보수 인상안에 대해서는 찬성 16명, 반대 12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안건이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관계자가 설명한 표결 결과에 따르면 전체 32명 중 찬성 비율은 50%다. 출석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적용된다면 최소 17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해당 안건이 가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산림조합법 제31조는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 언급된 32명이 법률상 의결정족수 산정 대상인 전체 출석자에 해당하는지, 조합장과 임원·감사의 참석 및 의결권 처리 방식은 어떠했는지, 무효표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했는지는 총회 회의록과 당시 적용된 정관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해야 한다.


조합 측도 당시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보수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의결 절차를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이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조합 내부에서 해당 사안을 파악해 후속 조치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자는 당시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참석자들에게 발표됐지만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합장 보수의 환수를 우선 추진하고, 12월로 예정된 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화 당시 환수는 계획 단계였으며, 실제 환수 금액과 대상 기간, 완료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관계자는 해당 정기총회의 회의록이 보관돼 있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면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총회 안건은 약 3건이었으며, 조합장 보수 인상안도 그중 하나였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표결 수치의 차이를 넘어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잘못된 의결이 확인될 경우 이를 어떠한 절차로 시정할 것인지에 있다.


특히 조합장 보수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결 과정과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향후 상주시산림조합이 당시 총회 회의록과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보수 인상안의 의결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와 환수 조치의 진행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상주시산림조합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만으로 조합장 개인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부당한 보수 수령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의결 절차의 적정성과 조합 차원의 시정 조치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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