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21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소방관 예우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헌신에 걸맞은 제도적 예우와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의된 「소방관 예우 3법」은 현장 소방관들의 복지와 재활, 유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3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 소방관 질병 치료비 지원: 화재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돼 퇴직 후 암이나 호흡기질환 등 관련 질병이 확인될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부상 소방관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중 다친 대원이 치료를 마친 후에도 체계적인 재활 과정을 거쳐 원활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순직 유족 긴급생계지원금 도입: 순직 인정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유족이 보상 급여를 받기 전까지 겪는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결과 확정 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삭감과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 합당한 예우”라며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재정 부담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다치면 끝까지 책임지고, 순직하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며, 퇴직 후의 건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답”이라며 “말이 아닌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소방관들의 헌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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