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계란값 상승률 6.7%와 23.3% 혼용…정부 통계 근거 검증해야”

사회부 0 19

임미애_의원_사진 (1).jpg

 

 

특정일 협회 고시가격과 월평균 산지가격 구분 지적…“수급 요인 함께 살펴야” 

농식품부의 소비 증가 분석 거론하며 담합 조사 추진 경위 설명 요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상승과 담합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가격 통계의 비교 기준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가 특정일 협회 고시가격과 월평균 산지가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상승률을 제시했다며, 통계 산출 근거와 담합 조사 추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에서 계란 산지가격이 2월 146원에서 3월 180원으로 23.3%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산지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설명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임 의원은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가격이 월평균 가격이 아니라 각각 2월 12일과 4월 1일의 협회 고시가격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자료에 표시된 비교 월과 실제 가격 기준일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실이 제시한 월평균 산지가격은 2025년 2월 개당 149원, 3월 159원으로 상승률은 약 6.7%다. 임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23.3%가 이보다 세 배 이상 높다며, 특정일 고시가격을 월평균 가격처럼 받아들이게 한 설명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두 상승률은 가격의 종류와 기준 시점이 다른 만큼, 통계 왜곡 여부를 판단하려면 원자료의 조사 대상과 산출 방식, 정부 보도자료의 표기 및 설명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임 의원은 비교 기준으로 삼은 2월의 가격 수준도 문제로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2월 가격은 이례적으로 낮았고, 3월 산지가격은 오히려 1월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전월 대비 상승률뿐 아니라 연초 가격 흐름과 전년 동기 비교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격 상승을 설명할 공급·수요 요인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은 2025년 5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3월보다 5.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2025년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483만 마리로 전년 267만 마리보다 약 80% 늘었으며, 살처분 시기 차이도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가공란 수입 감소 역시 주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의원실이 제시한 2025년 1-5월 가공란 수입량은 2,342톤으로, 전년 동기 4,876톤의 절반 수준이다. 임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수입 감소, 산란율 저하가 국내 계란 수급에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6년 1월 보고서인 ‘계란 유통 및 소비 구조 변화 연구’도 인용했다. 해당 보고서가 3-4월 고병원성 AI에 따른 이동 제한과 출하 지연, 5-6월 소모성 질병과 폭염에 따른 산란율 저하를 가격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앞서 소비 증가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설명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5년 7월 8일 설명자료에서 계란 가격 상승이 생산량을 웃도는 소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제시된 1-5월 일평균 생산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 소비량 증가율은 2.3%였다.


이 수치는 1-5월 전체의 전년 대비 비교이며, 3월과 5월 사이 생산량 변화와는 비교 기간이 다르다. 계란 가격 변동을 분석하려면 이러한 기간 차이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수급 변화보다 협회의 가격고시에 책임을 집중시켰다고 주장하며, 담합 조사 의뢰와 협회 해산에 이른 경위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의원실은 2025년 5월 16일 정부의 담합 경고 이후 6월 15일 농식품부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6월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 발표와 현장조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는 스스로 소비량 증가를 원인으로 인정해 놓고도 생산자를 물가의 주범으로 매도했다”며 “이것이 공정한 행정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정부의 가격 통계 활용과 조사 추진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다. 가격 상승의 수급 요인과 가격고시 행위의 경쟁법상 적법성은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담합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Screenshot 2026-04-09 011642.png

마스터컴퍼니

 


KakaoTalk_20260718_192209258.jpg

[전자책] 대한민국 탐정 실무의 정석 | - 예스24

[전자책] 억대연봉 포상금 탐정사 실무지침서 | - 예스2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