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최근 3년 평균 수납률 약 54%
가산금 미수납액도 증가…과태료·가산금 불납결손액 총 167억 원
“상습·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하고 징수 수단 실효성 점검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률이 최근 3년 연속 50%대에 머문 가운데, 2025년 과태료 미수납액이 1조 1,0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 미수납액도 해마다 늘면서 체납 관리와 징수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과태료 수납률의 단순 평균은 약 54%였다. 수납률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가운데 약 46만 원을 거두지 못한 셈이다.
3년 과태료 결산내역
최근 3년 가산금 결산내
최근 3 년 과태료 및 가산금 불납결손액 합계
연도별 수납률은 2023년 53.6%, 2024년 54.8%, 2025년 53.4%로 집계됐다. 2024년 소폭 상승했지만 이듬해 다시 낮아져,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매년 증가했다. 2023년 1조 609억 원에서 2024년 1조 837억 원, 2025년 1조 1,040억 원으로 늘었다. 2025년 미수납액은 2023년보다 43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체납에 따른 가산금 수납 실적도 저조했다. 최근 3년간 가산금 수납률은 10% 안팎에 그쳤으며, 미수납액은 2023년 2,090억 원, 2024년 2,337억 원, 2025년 2,572억 원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 482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과태료와 가산금의 불납결손액은 2023년 50억 원, 2024년 47억 원, 2025년 7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67억 원에 달했다.
자료는 과태료와 가산금 모두에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연도별 미수납액에는 이전 연도 체납액이 포함될 수 있어, 이를 단순 합산해 최근 3년간 새로 발생한 체납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강명구 의원은 “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1조 원을 넘는 만큼 단순 독촉만 반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징수 방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상습·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재산조회와 압류 등 현행 징수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 실제 수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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