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58)] 구미시 ‘허위보도’ 발표 뒤집은 고소사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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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한국유통신문을 허위보도 언론사로 언급한 내용의 보도자료 인용 언론보도 내용(자료 경북구미신문 캡처)

 

 

“캠프 관계 근거 없다”더니 사건개요엔 ‘캠프 핵심 관계자 업체 선정’ 기재

언중위 합의를 ‘허위 인정’으로 발표…명예훼손 고소는 혐의없음 불송치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한국유통신문 기사 4건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정합의의 의미를 사실상 ‘허위보도 인정’으로 확대해 표현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구미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가 이뤄진 지 8일 만인 2026년 2월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유통신문이 “허위 정보와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된 보도”를 바로잡았으며 구미시의 입장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유통신문은 언론중재 절차에서 일부 수치와 표현을 정정하고 구미시의 반론을 게재하기로 합의했을 뿐, 구미시가 주장한 사실관계 전부나 기존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이 한국유통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2026년 7월 2일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고소사건 개요에는 구미시가 앞서 “근거 없다”고 부인했던 조경업체 대표의 선거캠프 활동을 사실상 전제로 읽을 수 있는 문장까지 기재돼 있어, 구미시가 언론중재 결과를 공표한 방식과 고소 과정에서 제시한 사실관계 전반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미시, 기사 4건에 정정보도와 1천만 원 배상 요구


구미시는 2026년 1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한국유통신문 기사 4건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사건번호는 ‘2026대구조정1819’다.


구미시는 문제 삼은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할 것과 함께, 명예 실추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유통신문은 2월 12일 열린 조정기일에 출석해 구미시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아래 일부 정정사항과 구미시의 반론을 기사 하단에 게재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한국유통신문이 조정합의 내용을 이행하면 구미시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합의문의 각 항목이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인지, ‘구미시의 입장을 병기하는 반론’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법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정정보도는 보도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제도인 반면,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반박이나 해명을 함께 전달하는 제도다. 반론 게재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주장의 진실성이나 기존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6059)


합의 8일 뒤 보도자료…“허위보도 인정”으로 발표


구미시는 조정합의 8일 뒤인 2월 20일 홍보담당관 명의로 ‘한국유통신문을 상대로 한 구미시의 언론중재위 제소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허위보도 및 확인되지 않은 4건의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조치”, “구미시, 사실과 다른 왜곡·인용 보도에 원칙 대응 방침”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구미시는 본문에서도 한국유통신문의 기사를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 및 확인되지 않은 기사”, “허위 정보와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된 보도”라고 규정했다.


개별 기사에 대한 설명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허위보도 사실을 바로잡도록 하였다”, “구미시 입장을 위 언론사는 인정하였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그러나 언론중재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합의로 종결하는 절차다. 합의문에 특정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정정·반론 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한 행위만으로 언론사가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확대해 공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과거 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가 별도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적 쟁점을 다룬 바 있다. 결국 이번 사안 역시 구미시 보도자료가 합의문 문언을 정확하게 전달했는지는 합의서 원문과 보도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자료](https://www.pac.or.kr/_common/new_download_file.asp?menu=magazine_sub&sub_idx=7718)


일부 수치 정정과 반론 게재는 별개


구미시가 문제 삼은 기사 중 일부에는 수치상 오류가 확인됐다.


2025년 12월 27일 보도된 기사에서 사토 운반거리 조정과 관련한 증액액을 9천635만 원으로 기재했으나 실제 확인된 금액은 963만5천 원이었다. 이 부분은 객관적인 수치 오류에 해당해 정정 대상이 됐다.


반면 조경업체 대표의 선거캠프 활동 여부, 입찰구조와 캠프 인맥의 연관성, 운반거리 조정의 성격 등은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부분이었다.


구미시는 조경업체 대표가 2022년 구미시장 후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 자료나 명확한 출처도 제시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입찰구조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경쟁입찰로 진행된 사업이라며 “특정인이 사업구조를 설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운반거리 문제에 대해서도 법정보호종인 표범장지뱀과 맹꽁이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사토를 사업구역 밖으로 반출하게 됐고, 총예산 범위에서 운반거리를 1㎞에서 3.2㎞로 조정했을 뿐 조작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구미시가 언론중재 절차에서 제시한 반론이다. 해당 반론을 기사에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과 한국유통신문이 그 주장을 객관적 진실로 인정한 것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니다.

 

“캠프 관계 근거 없다”던 구미시…고소사건 개요에는 다른 문장


논란을 키운 것은 김장호 시장이 이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개요다.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사건개요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 있다.


“사실은 구미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던 조경업체 대표가 선정된 사실에 대해 행정비리가 없었음에도…”


문언 그대로 보면 ‘김 시장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던 조경업체 대표가 선정된 사실’을 전제로 두고, 그 과정에 행정 비리가 있었다는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한 구조로 읽힌다.


이는 구미시가 언론중재 절차에서 밝힌 “조경업체 대표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개요만을 근거로 “김장호 시장이 업체 대표의 캠프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해당 문서가 김 시장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한 고소장 원문인지,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작성한 내용을 옮긴 것인지, 수사관이 고소 취지를 요약하면서 문장을 재구성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사건개요는 범죄 혐의의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문서일 수 있으며, 그 문구가 곧바로 고소인의 자백이나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소인 측이 무엇을 허위라고 주장했는지, 캠프 활동 경력 자체를 부인한 것인지 아니면 캠프 관계와 무관하게 행정 비리만 없었다고 주장한 것인지를 확인할 중요한 단서임은 분명하다.


고소장 원문과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확인해야 모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소통보좌관 “저희 캠프에 조경업자 없다”


구미시의 기존 설명은 명확했다.


2025년 12월 26일 김영배 구미시 소통보좌관은 김도형 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올리신 내용을 보니 김장호 구미시장님의 캠프에 사토 관련 업자가 핵심 인물이었다고 쓰여 있던데 무슨 근거로 작성하셨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인물은 없었다. 저희 캠프에 조경업자가 없다”고 말했다.


소통보좌관의 설명과 수사기관 사건개요의 문장은 외관상 서로 다른 전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차이가 곧바로 소통보좌관의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어떤 범위의 캠프 인력과 자료를 확인했는지, 해당 업체 대표가 공식 선거사무원이었는지 또는 비공식적으로 활동했는지, ‘핵심 관계자’와 ‘조경업자’를 각각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타당한 문제 제기는 “소통보좌관이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단정보다 “소통보좌관의 설명과 고소사건 개요 사이에 해명이 필요한 불일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도자료 이후 시장 SNS 언급과 형사 고소


구미시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김장호 시장은 SNS를 통해 가짜뉴스 유포 언론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유통신문이 언급됐다.


김 시장은 2026년 4월 3일 구미경찰서에 김도형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번호는 제2026-01352호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7월 2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은 적어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그 자체가 기사에 포함된 모든 세부 내용의 진실성을 확정하는 민사판결이나 형사 확정판결은 아니다.


반대로 구미시가 언론중재 합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한국유통신문의 보도를 포괄적으로 ‘허위보도’라고 발표한 것 역시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한 평가는 아니었다.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언중위 합의’나 ‘불송치’라는 결론만 선택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결정 범위와 이유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구미시 명의의 명예와 시장 개인의 명예는 구분해야


구미시는 언론중재 신청 당시 “구미시의 명예 실추”를 이유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언론중재법상 지방자치단체도 보도로 인해 권리나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면 그 개인이 별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대법원 2014도15290 판결 검색 결과](https://www.law.go.kr/LSW/precSc.do?eventGubun=060101&menuId=7&query=%EB%AA%A8%EC%9A%95§ion=&subMenuId=47&tabMenuId=213)


이번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시장 개인으로 기재됐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기사 내용이 김 시장 개인을 특정했는지,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기자에게 비방 목적이나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과 다른 발표였다면 책임 논란 불가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언론중재 절차에서 한국유통신문이 무엇을 정정했고, 무엇에 대해서는 구미시 반론을 게재하기로 했는지다.


구미시 보도자료는 수치 오류의 정정과 쟁점 사실에 관한 반론을 구분하지 않은 채, 기사 4건 전체를 “허위보도 및 확인되지 않은 기사”로 묶었다. 또 “구미시의 입장을 한국유통신문이 인정했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만약 조정합의문이 단순히 구미시의 반론을 게재하도록 정했을 뿐 한국유통신문의 사실 인정이나 허위보도 시인을 담고 있지 않다면, 구미시 보도자료는 조정 결과를 실제보다 확장해 전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해당 자료가 약 300개 언론사에 배포되고 시장의 SNS 메시지와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면, 공공기관의 홍보 권한이 특정 언론사를 ‘가짜뉴스 언론’으로 규정하는 데 사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곧바로 “6월 3일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단정하려면 보도자료 작성·결재 과정과 선거전략 사이의 연관성, 허위성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 시장 또는 선거조직의 지시 여부가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구미시 홍보조직이 언론중재 합의 결과를 대규모로 배포하고 시장이 이를 SNS에서 언급했다는 객관적 경과를 제시한 뒤, 그 목적과 위법성은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논란을 규명하려면 다음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건번호 2026대구조정1819 조정신청서

 2026년 2월 12일 조정합의서 원문

기사별 정정사항과 반론사항을 구분한 조정조항

2월 20일 구미시 보도자료 작성·검토·결재 문서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목록과 배포 시스템 기록

김장호 시장 SNS 게시물의 작성·검토 경위

4월 3일 제출된 고소장 원문과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인 진술조서와 담당 수사관의 사건개요 작성 경위

7월 2일 불송치 결정서와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

2022년 김장호 후보 선거캠프 조직도와 선거사무원 신고자료

해당 조경업체 대표의 캠프 활동 여부를 보여주는 사진·명함·회의자료와 관계자 진술

업체 선정 및 사토 매각과 관련한 입찰·계약·회의·전자결재 자료


조정 결과 공표의 정확성도 공공기관의 책임


언론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책임이 있다. 공공기관 역시 언론중재나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그 법적 의미와 범위를 왜곡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일부 수치 오류를 정정한 사실과 상대방의 반론을 게재한 사실은 구분돼야 한다. 반론을 실었다고 해서 반론 내용 전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역시 기사 모든 문장의 진실성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구미시는 한국유통신문의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하며 언론중재를 신청했고, 조정합의 뒤에는 그 결과를 약 300개 언론사에 알렸다. 김장호 시장은 이후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 과정에서 작성된 사건개요에는 구미시가 부인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던 조경업체 대표’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제 구미시가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언론중재 합의문 어디에 한국유통신문이 구미시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내용이 있는가. 구미시는 왜 정정과 반론을 구분하지 않고 기사 4건을 포괄적으로 허위보도라고 발표했는가. 그리고 고소사건 개요에 기존 해명과 다른 전제를 담은 문장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진실은 보도자료의 수사가 아니라 원문과 기록의 대조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한국유통신문은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 당시 보도자료 작성·결재 관계자, 해당 조경업체 측에 조정합의의 의미와 캠프 활동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다. 추가 입장이 확인되면 이를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제보자가 제공한 언론조정신청 내용, 조정합의 관련 자료, 구미시 보도자료, 메시지, 경찰 사건개요 및 불송치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조정합의서·고소장·불송치 결정서의 원문을 확보해 인용 문구와 결정 이유를 최종 대조할 필요가 있다.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나 형사책임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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