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57)] “5억원 증액 몰랐다”는 구미시장…낙동강 사토 수사, 선거법 시효 12월 분수령

사회부 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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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계획도(자료 출처: 구미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계획 고시 2023.6.14.)

 

 

환경청 “저감대책은 승인기관이자 사업자인 구미시 소관”…‘환경청 책임론’과 배치

사업면적 두 달 만에 81% 축소·긴급입찰 세 차례…2024년 완료 계획에도 공사 중단

김재우 의원 “사토 아닌 골재, 최소 16억원 손실”…공무원 3명 배임 혐의 송치

설계변경 5억원 논란, 낙찰률·실제 증액액·승인문서가 시장 책임 가를 핵심

선거 전 ‘보고받지 못했다’는 공개 발언이 허위라면 공직선거법 검토 가능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2024년 완료할 계획이었던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2026년 8월 말까지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과정에서 나온 모래를 경제적 가치가 낮은 사토로 분류해 매각했다는 논란으로 담당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3명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구미시의회에서 제기됐지만, 관련 수사는 장기화하고 있다.


논란은 실무자들의 사토 분류와 매각 절차를 넘어 구미시장의 보고·승인 및 감독 책임으로 확산하고 있다.


구미시장은 2025년 12월 11일 구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해당 사업을 “기본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해야 할 사업을 구미시가 국가보조사업으로 받아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토 반출로 상차·운반비 부담구조가 바뀌면서 약 5억원의 공사비 증액 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국장과 과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은 2026년 6월 1일 공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에서 법정보호종 저감대책 수립·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승인기관이자 사업자인 구미시에 확인하라”고 밝혔다.


시장의 ‘환경청 책임론’과 환경청의 공식 답변, 사업 시행자를 구미시장으로 명시한 구미시 고시가 서로 맞물리면서 실제 법적 책임과 보고체계를 원문서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미시 “공사 재개하지 않았다…관련 사건 계속 수사 중”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31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며 “현재 더 건드리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공사를 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냐”고 묻자 관계자는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해당 사업의 직접 담당자가 아니라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어떻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토 매각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추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사실은 파악됐지만, 구미시가 공식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인지, 계약을 해지했는지,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청 “보호종 저감대책은 사업자인 구미시에 확인”


구미시장은 2025년 12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해야 할 사업을 구미시가 국가보조사업으로 덜렁 받아온 것이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정보공개 답변은 보호종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수립·시행 책임을 사업자인 구미시 소관으로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6&lsiSeq=276833&urlMode=lsScJoRltInfoR)는 사업자가 착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고 구미시가 법률상 사업자라면, 현장에서 필요한 보호·저감조치를 이행할 일차적 책임은 구미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협의기관으로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라거나 환경청이 협의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미시의 사업 시행책임까지 환경청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구미시라는 사실만으로 환경청의 협의·검토·감독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양 기관이 각각 어떤 법적 지위에서 무슨 조치를 했는지는 협의서와 승인조건,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업면적, 두 달 만에 246만㎡에서 46만㎡로


구미시 고시·공고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큰 폭으로 변경됐다.


2023년 2월 17일 게시된 [최초 공람 공고](https://www.gumi.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53090&mid=0401040000)에서 사업 위치는 강정습지, 해평습지, 하중도, 구미천 합류부 일원이었고 면적은 2,467,441㎡였다.


그러나 약 두 달 뒤인 4월 11일 [변경 공람 공고](https://www.gumi.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53973&mid=0401040000)에서는 사업 위치가 강정습지 일원으로 축소됐다. 면적도 462,287㎡로 줄었다.


두 공고 사이에 감소한 면적은 2,005,154㎡다. 최초 계획의 약 81.3%에 해당한다.


6월 14일 [최종 사업계획 고시](https://www.gumi.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54812&mid=0401040000)에서도 사업면적은 462,287㎡로 확정됐다.


사업 목적은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 확보와 도시생태 네트워크 연결이었다. 모래톱 복원과 안심먹이터 조성이 주요 사업 내용이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였고, 총사업비는 33억원이었다. 국비 23억1000만원, 도비 2억9700만원, 시비 6억9300만원이 투입되는 구조였다. 사업 시행자는 구미시장, 유지관리 방식은 구미시 직접 운영으로 고시됐다.


사업계획 변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제외된 만큼 변경 사유, 관계기관 협의결과, 제외지역의 생태적 영향과 사업비 변동자료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공고문만으로는 해평습지와 하중도, 구미천 합류부 등이 사업범위에서 제외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완료 예정 연도에 ‘긴급’ 공사입찰 세 차례


구미시는 2023년 6월 1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금액은 1억2200만원이었다.


시설공사 입찰은 사업 완료 예정 연도인 2024년 4월에야 시작됐다. 같은 달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가 세 차례 게시됐다.


| 공고일          |        공고번호 |      기초금액 |


| 2024년 4월 3일  |  제2024-918호 | 28억1074만원 |

| 2024년 4월 4일  |  제2024-946호 | 28억1074만원 |

| 2024년 4월 30일 | 제2024-1153호 | 27억7303만원 |


4월 3일과 4일 공고의 기초금액은 같았다. 4월 30일 공고에서는 3771만원이 줄었다.


동일 사업의 입찰공고가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내용 오류에 따른 정정공고, 유찰 후 재공고, 설계내역 조정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공고만으로는 첫 공고의 취소 여부, 하루 만에 다시 공고한 이유, 4월 30일 기초금액 변경의 산출근거와 최종 낙찰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라장터의 원문 공고와 정정·취소공고, 개찰결과, 공내역서, 최종 계약서가 공개돼야 세 공고 사이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매각은 ‘사토’, 경찰 감정은 ‘골재’ 논란


김재우 구미시의원은 구미시가 반출 대상 토사의 성분 분석이나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고 사토로 분류해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자산 처분에 활용되는 온비드가 아니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했고, 입찰 참가 자격을 골재 선별·파쇄 사업자로 제한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매각대상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사토였다면 골재 선별·파쇄 사업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로 골재로 활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면 왜 품질시험과 경제적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2026년 3월 17일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는 해당 물질을 ㎥당 2420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경찰 정밀감정에서 공사용 골재로 판단됐고, 실제 감정가치는 약 7260원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각가격과 감정가치의 차이를 토대로 구미시의 재정손실을 최소 16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16억원은 김 의원이 제시한 추정액이다. 최종 손실액을 확정하려면 전체 반출량, 골재 품질, 이물질 함량, 선별비, 상차비, 운반비, 거래 당시 시장가격과 계약조건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해야 한다.


검찰 송치 역시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담당자들이 골재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임무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고, 업체에 이익을 주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시장 “팀장이 품질평가 했어야”…실무자 과실 강조


구미시장은 사토 분류와 매각 과정에 대해 담당 팀장이 전문기관에 품질평가를 의뢰했어야 하지만 절차가 누락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수사의뢰와 징계절차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단순한 실무자의 품질평가 누락인지, 상급 결재선에서 경제적 가치와 처분방식을 검토했어야 하는 사안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사토 또는 골재의 분류에 따라 폐기·운반비뿐 아니라 매각수입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면 다음 사항은 단순한 현장 실무처리로만 보기 어렵다.


▲사토 또는 골재의 성상 분류

매각수량과 예정가격 산정

감정·품질시험 실시 여부

매각방법과 입찰 참가 자격

상차·운반 주체의 변경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매각대금의 세입 귀속

국가 또는 구미시의 소유권 판단


구미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일부 업무가 국장이나 과장에게 전결됐을 수 있다. 그러나 전결은 내부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제도다. 시장의 조직관리와 지휘·감독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시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실무자들의 모든 행위에 형사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시장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실제 결재권한, 보고 여부, 위법 또는 손실 위험에 대한 인식, 지시·승인·묵인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김재우 의원 “상차·운반비 처리로 약 5억원 증액 효과”


김 의원은 사토 반출 과정에서 상차와 운반비의 부담구조가 변경돼 약 5억원의 순공사비 증액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장은 이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적 권한이 국장과 과장에게 위임돼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약 5억원이 실제 계약금액의 증액인지, 공사비 항목의 조정인지, 사토 반출로 시공사의 부담이 줄어든 경제적 효과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장에게 지방계약법령상 직접 승인 의무가 있었는지도 원계약과 변경계약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10% 이상 증액은 시장 승인’ 적용에는 추가 조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10098&lsJoLnkSeq=1000628970&print=print)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모든 공사에 일률적으로 단체장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일 것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는 경우일 것

누적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것


따라서 약 5억원의 비용 변동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시장 승인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


최초 낙찰률이 86% 이상이거나, 5억원이 실제 계약금액 증액이 아니라 비용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면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낙찰률이 86% 미만이고, 설계변경에 따른 누적 증액액이 원계약의 10% 이상인데도 단체장의 적법한 승인이 없었다면 지방계약법령상 절차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는 최초 예정가격, 낙찰금액과 낙찰률, 설계변경 내역서, 계약금액 조정조서, 누적 증감액과 최종 승인문서다.


보고 누락만으로 직무유기죄 단정 못 해


시장이 약 5억원 규모의 예산 또는 계약 변동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단순한 직무태만이나 잘못된 직무처리 전부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거부해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정도여야 한다. [대법원 직무유기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381)


따라서 보고나 승인 절차가 누락됐다면 우선 행정상·감사상·징계상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려면 시장이 자신의 구체적인 법정 직무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결재나 조치를 회피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배임의 공범 또는 방조 책임 역시 지휘·감독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이 해당 물질의 경제적 가치와 저가 매각 가능성을 보고받았고, 업체가 이익을 얻고 구미시 또는 국가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시·승인하거나 의도적으로 실행을 도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중앙부처 문서도 ‘국유재산 관리·처분’으로 분류


기후에너지환경부 총무과는 2026년 6월 29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요청’을 생산했다.


문서의 세부 제목은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토 관련 질의’, 문서번호는 ‘총무과-5149’다. 해당 문서는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업무로 분류됐고 보존기간은 영구로 설정됐다.


다만 문서 본문은 비공개여서 구체적인 질의내용과 제3자의 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문서분류는 사토 문제가 중앙부처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돼 검토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간접자료다. 그러나 문서분류만으로 해당 모래가 국가 소유였거나 구미시에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결론까지 내려졌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모래·골재의 소유자가 국가인지 구미시인지

하천관리청이 구미시에 처분권한을 부여했는지

국유재산 또는 발생품 처리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공사계약서가 발생 토사의 귀속을 어떻게 정했는지

매각대금이 국가와 구미시 중 어느 세입으로 귀속됐는지


구미시에 권한이 없는데 국가 소유의 모래·골재를 매각했다면 무권한 처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골재의 가치를 알고도 사토로 분류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했다는 점까지 입증된다면 업무상배임 혐의의 중요 근거가 될 수 있다.


시장의 “보고 못 받았다” 발언, 선거법 사건이 되려면


구미시장의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은 2025년 12월 11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왔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의 공개 발언이다.


그러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입증돼야 한다.


당시 시장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할 것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이 있었을 것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공표했을 것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말했을 것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

발언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


대법원도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 다만 정치적 의견이나 가치평가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한다.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죄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07)


“환경청이 해야 할 사업이었다”는 말은 법적 책임에 관한 의견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5억원 증액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전자결재, 회의록과 대면보고 기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


무엇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특정해야


시장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려면 ‘보고’의 대상부터 특정해야 한다.


사토 매각계획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매각단가를 몰랐다는 것인지

골재 가능성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상차·운반비 변경을 몰랐다는 것인지

약 5억원의 계약금액 변동을 몰랐다는 것인지

감사나 경찰 수사 개시를 몰랐다는 것인지


시장이 관련 문서를 직접 결재하지 않았더라도 대면보고를 받았을 수 있다. 반대로 문서가 시장실에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전자결재의 결재·열람 기록, 시장 주재 간부회의 자료, 주간·월간 업무보고, 비서실 접수기록, 대면보고 일정과 배석자 진술을 종합해야 한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2월 3일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됐다.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에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따라서 2025년 12월 11일 시정질문 답변이 2026년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일경 완성된다.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법정 예외에 따라 시효가 3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사 장기화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만으로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정지되지는 않는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제기된 공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판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55)


다만 선거일 전 언론이 시장의 과거 발언을 다시 보도한 사실만으로 시장이 새로운 공표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이 기사 작성이나 재배포에 관여했는지, 직접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배임 수사와 선거법 수사는 별개…증거는 겹쳐


사토 매각을 둘러싼 업무상배임 수사와 시장 발언에 관한 공직선거법 수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다.


업무상배임 사건에는 일반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의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배임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사건의 증거는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


시장의 “보고받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인지를 판단하려면 사토 매각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느 직급까지 보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결재와 업무보고, 관련자 진술은 배임 수사와 선거법 수사 모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배임 사건의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시장이 보고받았는지는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정식으로 제기됐다면 수사기관이 배임 사건의 최종 처분만 기다릴 필요는 없다.


수사 장기화만으로 ‘공소시효 넘기기’ 단정 못 해


수사 장기화로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임박할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이 시장의 선거법 책임을 피하게 하려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사토와 골재의 성분·경제적 가치 감정, 전체 반출량과 손실액 산정, 국유재산 소유권, 설계서와 공사계약 분석, 다수 관계자 조사 및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한 수사 지연’이라고 보도하려면 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를 중단하거나 처분을 미룬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고 여부에 대한 별도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의 적정성에 관한 의문이 커질 수 있다.


향후 수사, 네 갈래로 전개될 가능성


향후 사건은 크게 네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관련 공무원 3명의 업무상배임 혐의다. 검찰은 매각 대상이 사토인지 골재인지, 적정 가격과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지, 담당자들이 이를 인식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둘째는 국유재산 처분권한 문제다. 모래·골재의 소유권과 구미시의 처분권한, 하천관리청 승인 여부에 따라 매각계약의 적법성과 환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는 설계변경과 약 5억원 비용 변동의 적법성이다. 최초 낙찰률, 실제 계약금액 증액 여부, 누적 증액률, 시장 승인 또는 적법한 전결 여부가 핵심이다.


넷째는 시장의 보고·인식과 선거법상 발언이다. 실제 보고자료가 존재하고 시장이 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확인된다면 2025년 12월 시정질문 답변의 진위와 당선 목적 여부가 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미시가 공개해야 할 자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미시가 다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협의·승인 문서

법정보호종 저감대책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업면적 81% 축소 검토보고서

최초 예정가격과 최종 낙찰금액·낙찰률

세 차례 긴급입찰의 정정·취소·재공고 사유

설계변경 전후 공사내역서

상차·운반비 산출 및 부담 주체 변경자료

계약금액 조정조서와 승인문서

사토·골재 성분 및 품질시험 자료

사토 매각방침과 가격 산정자료

매각대금 세입처리 내역

시장·부시장·국장·과장 결재와 전결 기록

주간·월간 업무보고 및 시장 보고자료

감사·징계와 수사기관 통보 결과

공사중단의 법적 근거와 향후 사업계획


모래 가격 넘어 행정 책임선 밝혀야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모래가 얼마짜리였느냐에만 있지 않다.


환경피해 방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구미시는 국가 소유일 수 있는 골재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가. 상차·운반비 처리로 약 5억원의 계약금액이 실제로 늘었는가. 그 과정은 어느 직급까지 보고되고 승인됐는가. 시장은 무엇을 언제 알았는가.


구미시장의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33억원 규모 국비 보조사업의 보고·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반대로 보고를 받고도 선거 전에 받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면 발언의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수사 장기화가 곧 은폐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업은 당초 계획기간을 넘겼고 공사는 멈췄다.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에도 수사 결론과 후속 행정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26년 12월은 단순한 달력상의 시점이 아니다. 시장의 선거 전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간이다.


수사기관과 구미시는 ‘수사 중’이라는 답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처분권한, 설계변경, 전결·보고 체계와 시장 발언의 진위를 문서와 증거로 밝혀야 한다.


※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1일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대구지방환경청의 2026년 6월 1일 정보공개 답변, 구미시 고시·공고 7건,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김재우 의원 5분 자유발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목록 및 2026년 8월 31일 구미시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관련 공무원과 시장의 형사책임은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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