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유급직원 2명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

사회부 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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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사무소 안정적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외지역 주민·당원과 정당 잇는 풀뿌리 정당민주주의 강화해야”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국회의원지역구별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8월 27일 정당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은 100명 이내로, 시·도당은 전체 100명 이내에서 중앙당이 시·도당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당법 개정을 통해 각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역위원회 사무소는 지역 당원 관리와 주민 의견 수렴, 민원 전달, 각종 회의와 행사 지원, 상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이다. 하지만 유급 인력을 둘 근거가 없다 보니 실무를 담당할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어렵고, 자원봉사나 비상근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지역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을 활용할 수 없어 정당과 지역 주민·당원을 연결하는 상설 창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설치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정당이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정당법 제37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배치되는 유급사무직원을 현행법상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규정과 연계해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제30조도 함께 개정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당은 각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최대 2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당원 관리와 주민 의견 수렴, 지역 현안 파악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급사무직원 확대에 따른 정당별 인건비 부담과 운영 재원의 투명성, 회계 관리 및 채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정당과 지역 주민 및 당원을 이어주는 지역위원회 사무소의 정상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지역의 경우 정당이 지역 주민과 당원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했다”며 “실질적인 지역위원회 사무소 운영을 통해 풀뿌리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오기형·장종태·박해철·이상식·김성범·김한규·홍기원·김남희·송옥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개정안 원안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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