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렸는데 일주일 뒤 50만원 갚으라니…연이율 3476%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주의보"

사회부 0 16

1.jpg

 

 

선이자·수수료도 이자에 포함…연 20% 넘으면 불법

가족 연락처·신체 사진·앱 설치 요구 땐 즉시 상담 중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급전이 필요했던 P씨는 인터넷 대부광고 사이트에서 대출을 알아보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부업자라고 소개하며 “3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이른바 ‘50/30 거래’다. 명목상 대출금은 50만원이지만 선이자 20만원을 먼저 떼고 실제로는 30만원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P씨가 부담한 연이율은 3476.2%에 달했다. 기한 안에 갚지 못하자 매주 15만원의 연장비까지 붙었다. P씨는 연장비 명목으로 45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이자·수수료도 모두 이자에 포함


대출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가령 30만원을 빌리기로 했지만 선이자 5만원을 공제하고 25만원만 입금됐다면 실제 대여금은 25만원이다. 선이자뿐 아니라 첫 회차 상환금, 중개수수료, 취급수수료, 보증료, 관리비, 알선비, 상담비, 컨설팅비 등 대출 과정에서 공제한 돈도 실질에 따라 이자로 계산될 수 있다.


각종 비용을 포함한 연이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으면 불법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번호뿐 아니라 전화번호도 확인해야


대출을 받기 전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업체명과 등록번호, 소재지, 광고용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에 문의했더라도 조회된 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주의해야 한다. 별도의 사금융업체를 소개하거나 연 20%가 넘는 대출을 권유한다면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일수 전단, 명함을 이용한 대출광고도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크다. 게시자가 분명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개인정보가 여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대출을 중개한다며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작업비, 컨설팅비 등 이름을 바꿔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1000만원 대출을 문의한 한 피해자는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에 작업비 195만원을 보냈다가 돈을 떼였다. 상대방은 송금 직후 연락을 끊었다.


◇신체 사진·가족 연락처 요구는 위험 신호


대출업자가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특정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면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자료는 가족·지인을 상대로 한 협박이나 성착취 추심에 악용될 수 있다.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맡기는 것도 금물이다. 제공한 통장과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에 사용되면 명의자까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밤 9시 이후 반복 전화도 불법 추심 가능성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폭행과 협박, 욕설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하거나 찾아와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불법 추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 다만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곧 압류한다”는 말만 믿지 말아야


채권추심업체가 법원의 결정 없이 직접 압류나 경매를 집행할 수는 없다. 실제 법적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재산을 압류하겠다”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다”라고 거짓말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 될 수 있다.


압류와 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추심업체가 보낸 문자나 전화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개인회생·파산 절차, 과거 변제 내역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재판상 청구 등에 따라 소멸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계약서·송금 내역 반드시 보관


불법 고금리와 부당 추심 피해를 입증하려면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대부계약서와 실제 입금액, 선이자 공제 내역, 상환일과 상환금액, 연장비 지급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현금으로 갚았다면 영수증을 받고, 가능하면 채권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다.


채무를 모두 갚은 뒤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협박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문자메시지, 전화기록, 방문 시간,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봤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인 국번 없이 1332로 상담·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등록대부업체 관련 피해는 업체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에, 미등록 사채업자나 폭행·협박 피해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먼저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선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며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도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Screenshot 2026-04-09 011642.png

마스터컴퍼니

 


KakaoTalk_20260718_192209258.jpg

[전자책] 대한민국 탐정 실무의 정석 | - 예스24

[전자책] 억대연봉 포상금 탐정사 실무지침서 | - 예스2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