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광고비 받은 단체 대표인 지역 언론인 찾아 '조합 문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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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로서 중재 요청" 해명…광고비 선집행·기름값 발언에 청탁·대가성 여부 확인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027년 3월 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경북 A지역 B농협 C조합장이 지역 언론인 Y씨를 찾아가 조합 관련 문제를 상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C조합장의 방문에 앞서 B농협의 광고비가 Y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 방문 목적과 광고비 집행 경위에 대한 투명한 해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Y씨의 발언에 따르면, C조합장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Y씨는 방문 경위에 대해 "돈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며 조합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선배로서 중재를 부탁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Y씨는 당시 "불러서 잘 지내라, 서로 화합하라, 비난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 불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하면 C조합장이 조합 내부 갈등 문제와 관련해 Y씨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현장 발언 내용은 일부 표현이 불명확하게 포함돼 있다. 방문의 구체적 목적과 실제 대화 내용은 원본 녹음 확인과 당사자 교차 검증이 필요한 상태다.


조합장 방문 '앞서' 광고비 입금…시간적 선후관계 확인돼

관련 발언에 따르면, B농협의 광고비는 C조합장이 Y씨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Y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조합장이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 광고비가 지급됐다'는 표현은 시간적 선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광고비가 먼저 집행되고 이후 C조합장의 방문이 이뤄졌다는 것이 Y씨 측 설명의 핵심이다.


그러나 광고비 입금이 방문보다 앞섰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안의 관련성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광고를 처음 제안하거나 협의한 시점, B농협 내부에서 집행을 결정한 시점, 계약일과 광고 게재일, C조합장의 방문 목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광고계약이 먼저 체결됐고 계약 내용에 따라 광고가 실제로 게재됐으며, 이후 방문에서도 보도나 선거에 관한 부탁이 없었다면 통상적인 광고 거래와 개인적인 상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광고비 집행 과정에서 조합장 개인 홍보나 우호적인 기사, 비판 보도 중단 등의 요구가 있었거나 이후 방문에서 그러한 부탁이 확인된다면, 광고비와 방문의 선후관계만으로 대가성 의혹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단순 중재 요청인가, 영향력 행사 부탁인가

현직 조합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후배에게 조합 내부 갈등을 설명하고 조언이나 중재를 부탁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역 언론인이자 광고비를 수령한 단체의 대표라면 일반적인 지인 간 상담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Y씨가 기사 작성이나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법적·윤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확인돼야 한다. ▲C조합장이 Y씨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한 내용 ▲특정 조합원이나 관계자를 설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관련 기사를 쓰거나 쓰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Y씨가 실제로 조합 관계자에게 연락하거나 중재에 나섰는지 ▲광고비 집행을 처음 논의하고 결정한 시점 ▲광고비와 조합 관련 부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는지 ▲광고가 실제 계약 내용대로 게재됐는지 등이다.


구체적인 부탁이나 대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과 방문을 곧바로 '청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광고비를 받은 단체의 대표에게 조합 내부 문제를 상의했다면 이해충돌이나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검증은 필요하다.


Y씨 "C조합장은 후배"…'기름값' 발언도 확인 과제

Y씨는 C조합장과의 관계에 대해 후배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자신을 선배로 찾아오는 경우 '기름값'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받기도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발언만으로 기름값을 지급한 사람이 C조합장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정확한 지급자와 시기, 횟수, 금액 및 자금 출처는 원본 녹음과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C조합장이 Y씨에게 실제로 기름값을 지급했다면, 그 성격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개인적 친분에 따른 사적 금전인지, 조합 업무와 관련한 비용인지, 개인 자금인지 조합 자금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교통비 보전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 청탁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조합 내부 문제의 중재나 특정 보도에 대한 부탁과 함께 금전이 지급됐다면 대가관계를 포함한 추가적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정상 광고와 부정 청탁은 구분해야

실제 광고가 정상적으로 게재되고 적법한 계약과 내부 결재를 거쳤다면 B농협의 광고비는 통상적인 기관 광고로 볼 수 있다. 현직 조합장이 해당 단체 대표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비를 불법 자금이나 뇌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광고의 실체가 없거나 광고비가 특정 기사 게재, 비판 보도 중단 또는 조합장 개인의 이미지 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면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한 이른바 '유료 기사'를 청탁한 행위에 대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배임수재죄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발언만으로는 C조합장이 Y씨에게 우호적인 보도나 비판 기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청탁', '뇌물' 또는 '불법 선거자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광고 집행·방문 경위 투명 공개해야

이번 사안의 핵심은 광고비와 방문의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니다. 광고비가 어떤 목적으로 집행됐고 C조합장이 이후 Y씨를 찾아가 무엇을 부탁했으며, Y씨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B농협과 C조합장은 다음 사항을 밝힐 필요가 있다.


▲광고비의 금액과 집행 목적


광고 제안일과 내부 결재일, 계약일 및 입금일


Y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를 광고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


광고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광고 결과물


C조합장의 사무실 방문 날짜와 구체적 목적


조합 관련 중재 또는 언론 보도에 관한 부탁이 있었는지


Y씨에게 별도의 기름값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금전 지급이 있었다면 금액과 횟수, 자금 출처


Y씨도 광고비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C조합장으로부터 받은 부탁의 구체적 내용, 실제 중재 여부 및 개인적 금전 수수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범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현직 조합장이 광고비를 지급받은 단체의 대표이자 지역 언론인인 Y씨를 찾아가 조합 문제를 상의했다면, 일반적인 광고 거래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해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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