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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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위사실 공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 침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자리와 방식에도 주목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인터뷰 등은 상대 후보자와의 공방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후보자 토론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피고인만 초청된 공개 질의응답 형식이라는 점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파급력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에서 이남석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한 부분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서 관계를 축소하거나 부인한 부분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특히 유력 후보자가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구체적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발언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이라는 법익이 상당히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후속 법적·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반환 문제도 연결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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