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 부풀려 뒷돈으로"… 구미시 국민운동단체 간부들, 보조금 빼돌려 '단체 운영비' 쌈짓돈 썼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지방자치단체보조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행사 대금 지급 후 업체로부터 총 12회 걸쳐 2,300여만 원 되돌려 받아
회장·사무국장·재무직원 조직적 공모… 국민 세금으로 단체 생색내기 빈축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단체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구미 지역의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 간부들이 법원의 단죄를 받게 됐다. 이들은 행사 물품 업체와 짜고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이나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전형적인 '리베이트(깡)'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편취의 장이 된 2022년 제39회 단계백일장
본지가 입수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약식명령서(2025고약3637)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월 19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회장 L씨에게 벌금 700만 원, 사무국장 U씨에게 벌금 300만 원, 재무관리직원 S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처했다.
■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치밀했던 '조직적 공모'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이 단체는 공익적 캠페인과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는 국민운동단체다. 당연히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은 당초 계획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후에는 철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공익단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했다. 판결문에 드러난 이들의 범행은 2021년 6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장 L씨, 사무국장 U씨, 재무직원 S씨 등 단체의 핵심 운영진 3명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모여 모의를 시작했다.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 관련 비품 구입이나 용역 대금을 보조금으로 과다 지급한 뒤, 그 일부를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단체 운영비로 쓰자는 일종의 '리베이트 공모'였다.
■ 현수막·피켓 값 부풀려 70% 돌려받기도… 1년 반 동안 12차례 반복
이들의 공모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2021년 6월 29일, 이들은 '2021년도 바른가정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 물품 업체인 '한들'로부터 현수막, 피켓, 어깨띠, 리플렛 등을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290만 원. 그러나 결제가 이루어진 지 불과 2시간여 만인 당일 오후 3시 25분경, 결제 대금의 무려 70%에 달하는 2,050,700원이 이 단체 명의의 별도 농협은행 계좌(3510438379803)로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물품 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뒷돈을 챙기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이러한 범행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맛을 들인 듯 그때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인 2022년 12월 23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119,950원의 지방보조금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았다. 국민의 혈세 수천만 원이 이 단체의 숨겨진 '운영비 쌈짓돈'으로 둔갑한 순간이었다.
■ 법원 "용도 외 사용 엄벌"…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안 하면 형 확정
재판부(판사 김선영)는 이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가납명령과 함께 총 1,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 만약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법당국의 엄중한 잣대와 구체적인 계좌 추적 결과 등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익단체 간부들이 정작 뒤로는 조직적으로 세금을 빼돌려 단체 생색내기용 운영비로 소비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거센 비판과 함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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