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5·18 허위 신문, 구미시장 후보 친형도 유포… 법적 책임 피할 수 없다

경찰 수사·언론 보도 이후에도 공개 SNS에 게재… 5·18특별법·명예훼손·업무방해 '3중 혐의' 적용 가능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허위임이 언론을 통해 공식 확인된 인공지능(AI) 생성 가짜 신문 이미지가,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친형 K씨 계정을 통해 다시 유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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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가짜 이미지 유포자에 대한 경찰수사 관련 보도 캡처

 

 

K씨는 2026년 5월 25일 오후 9시 11분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공개, 친구 수 2,290명)에 '1980.5.20일 광주일보 기사내용…'이라는 설명과 함께 해당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미지에는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이 담겨 있었다.


허위 이미지의 핵심 허구

1980년 5월 당시 '광주일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은 신군부 언론 검열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5·18 북한군 개입설은 수십 년간 역사학계와 사법부 모두 허위로 판정한 사실이다.



문제는 게시 시점이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미 5월 24일 동일 이미지를 최초 유포한 피의자(50대 여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이는 주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김산호씨는 이 사실이 이미 공지된 다음 날 해당 이미지를 게시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형사법상 허위 여부를 몰랐다는 착오 주장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보도된 이후 게시했다는 사실은 고의성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허위임이 이미 보도된 이후 게시한 행위는

착오를 주장하기 어렵다. 고의가 사실상 추정된다."


적용 가능한 혐의 세 가지 혐의 

 

5·18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5·18특별법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며, SNS 공개 게시는 '공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광주일보는 이미 동일 이미지 유포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재유포 행위 역시 동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사건 일지

▲5월 21일 새벽

최초 피의자 A씨, SNS에 AI 생성 허위 신문 이미지 게시

5월 22일

광주일보, 경찰 수사 의뢰 및 고소 방침 발표. 이미지 허위 사실 공식 확인

5월 24일

광주경찰청, A씨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 37개 계정 내사 착수, 240건 게시물 삭제 요청

5월 25일 오후 9시 11분

K씨, 동일 이미지 자신의 공개 페이스북 계정에 재유포

5월 26일 현재

경찰, 37개 계정 내사 확대 수사 진행 중



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37개 SNS 계정에 대한 내사를 확대 진행 중이다. 이번 K씨의 게시 행위가 해당 내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정보 제작과 유포가 손쉬워진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공유'나 '퍼 나르기'가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닌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본 기사는 공개된 사실관계와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피의사실 공표를 지양하고 확인된 행위 사실과 법적 쟁점만을 기술합니다. K씨의 최종 형사 책임은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기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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