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수요관청 관급계약 담당 공무원 등 유착비리 12명 적발, 10명 구속기소

김도형 0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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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학연 등을 내세워 관급공사 등 수주 위해 브로커와 결탁 현금, 향응접대, 고급 승용차 렌트비용 대납

경쟁입찰하에서도 브로커 개입을 통한 관급공사 수주 관행 확인

청탁할 업체 제조 물품 사전 지정해 알려, 공정한 경쟁 침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 수요관청의 계약관련 공무원 등과 수주 알선 브로커들의 유착비리 사건을 수사해 각 시청의 체육센터, 공원 등 편의시설, 공기업의 경기도권 신도시 개발 사업 택지지구 조성사업에서 보도블록 제조업체 등 조달업체들에게 관급공사 수주를 성사시켜 주고, 9,400만 원 ~ 6억 원 상당을 알선 수수료로 교부받은 브로커 업체 대표 6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


또 브로커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750만 원 ~ 3,5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교부받은 계약관련 담당 공기업 임직원, 공무원 등 6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 기본원칙인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브로커 업체들이 지연, 학연 등의 인맥을 동원, 담당 공기업 직원들과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조달업체에게 관급공사 수주를 성사시켜주고, 수주받은 조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10~30%를 받아가며, 그 수수료에서 관련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구조적 비리를 규명했다.

 

의정부검찰 수사착수 배경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선정시스템을 통해서만 체결되는 관공서, 공기업 발주의 관급공사 분야에서 브로커의 수요관청에 대한 로비로 인한
수주 독점으로 공사 및 자재납품에서 조달업체간에 공정한 경쟁이 침해받고, 브로커가 취득하는 리베이트 비용이 가산된 결과 관급공사 계약체결 단가가 상승해 국가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는 구조적 폐단이 발생했다.

 

관급공사 체결방식은 계약금액, 품목(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나 우수조달제품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2단계 경쟁방식(MAS, Multiple Award Schedule)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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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인 제3자 단가계약 외에 경쟁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브로커의 로비를 통해 특정 조달업체의 물품이 선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조달청 본부와 대검찰청의 관급공사 수주내역 등을 활용, 각 지역·공사·품목별로 관급공사 수주 정보를 분석, 브로커를 통한 관급공사 분야와 의심 조달업체를 선정하고, 특정 브로커들 및 이들과 결탁된 수요관청 계약체결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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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별 공소사실 및 처분 내역

 

 

검찰은 수사 결과 브로커와 계약 담당 공무원 등간의 유착관계를 확인했다.


또한 공정한 관급공사 입찰, 수주를 위해 시행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운영 이후에도, 지연, 학연 등을 내세워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브로커들과 이들과 결탁하여 현금, 향응접대, 고급 승용차 렌트비용 대납 등 각종 로비를 받아 특정 업체의 수주가 가능하게 해 온 담당 공무원 등과의 유착 관계 확인 경쟁입찰하에서도 브로커 개입을 통한 관급공사 수주 관행을 확인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가격,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품목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2단계 경쟁방식” 하에서도, 브로커들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할 업체가 제조하는 물품을 가장 낮은 가격이 되도록 5개 업체의 물품을 사전에 지정해서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해 공정한 경쟁이 침해받고, 국가재정이 브로커 알선료와 공무원의 사적 이익으로 사용되는 구조적 폐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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