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⑮] 구미과학관 계약 현황 분석… 7억 원대 대형 사업도 ‘1인 수의계약’, 예산 집행 투명성 도마 위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과학관의 공사 및 물품 계약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수의 계약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7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마저 단일 업체와의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절차적 타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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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과학관의 계약 정보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진행된 주요 계약들은 대부분 1인 또는 2인 이상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예를 들어, 2,578만 원 규모의 ‘어린이 영상 프로그램 설치 용역’(㈜버뮤다프로젝트)과 2,795만 원 규모의 ‘빔 프로젝터 주부품 구입’(㈜금일이앤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근거로 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826만 원 규모의 ‘프로젝터 램프 구입’과 88만 원의 ‘홍보 리플렛 제작’ 등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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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계약법상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의계약 관행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회 제공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는 지적이다.

 

■ 7억 원대 대형 사업마저 ‘1인 수의계약’… 특혜 의혹 없나?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은 2025년 10월 21일에 체결된 ‘구미과학관 천체투영관 개선 사업’이다. 이 사업의 계약 금액은 무려 7억 1,610만 원에 달하지만, 입찰 방식은 ‘수의 1인 견적’으로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주)메타스페이스’와 체결되었다.

 

구미시 본청 회계과는 해당 계약의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을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재공고 입찰을 했음에도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7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공개적인 경쟁조차 없이 단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점은, 절차상 합법성을 띠고 있더라도 특혜 논란이나 사전 기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지자체의 기본 방침과 엇갈리는 계약 행태도 문제다. 88만 원짜리 리플렛 제작이나 2천만 원대 부품 구입 정도만 구미 관내 업체(디자인톡, ㈜금일이앤티)와 계약했을 뿐, 영상 프로그램 설치 용역(서울 소재)이나 7억 원대 개선 사업(충북 청주 소재) 등 규모가 큰 알짜 사업들은 모두 타 지역 업체들이 독식했다.

 

더불어 공개된 계약 현황 자료 중 상당수에 ‘감독관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구미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구미과학관의 계약 실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시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한 투명성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은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공정성과 타당성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미시 감사 당국과 시의회는 이번 7억 원대 천체투영관 개선 사업의 수의계약 진행 과정 전반과 과거 계약들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예산 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구미시 계약현황 데이터분석-금오사회과학통계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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