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공중화장실법」·「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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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했던 졸음쉼터 화장실, 위생관리 사각지대 벗어나나

졸음쉼터 화장실도 공공화장실 수준으로 관리…소독·청소·환경정비 기준 강화

“고속도로 위 짧은 휴식이 불쾌함 되지 않도록 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봄철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위생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졸음쉼터 화장실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졸음쉼터 화장실에도 공공화장실 수준의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졸음쉼터를 법률상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화장실 위생관리와 주변 환경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졸음쉼터 화장실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기존 공중화장실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때문에 관리 책임과 기준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했고, 현장에서는 악취, 청결 불량, 쓰레기 방치 등 이용객 불편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졸음쉼터는 졸음운전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일부 이용객 사이에서는 “급해서 이용했지만 오히려 더 불쾌했다”, “차라리 참고 간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화장실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법안 발의 배경 역시 이 같은 국민 불편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데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현재 253개소이며, 하루 평균 약 13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와 휴가철에는 이용 차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용 규모에 비해 위생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도로공사 소속 현장지원직 인력이 고속도로 정비와 졸음쉼터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 이용객이 체감하는 청결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시행령이나 지침 수준에서 다뤄지던 ‘졸음쉼터’ 개념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졸음쉼터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일반 공공화장실과 같은 수준의 설치·관리·위생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도로법 개정을 통해 졸음쉼터를 포함한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과 위생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졸음쉼터 내 쓰레기 방치 문제, 주변 환경정비, 청소 및 소독 관리 등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졸음쉼터 화장실은 악취 발생과 해충 번식 방지를 위한 소독 관리 등 공중화장실에 준하는 위생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위생관리 기준이 법률과 하위 규정에 명시되면 지역이나 노선별 관리 격차를 줄이고, 이용객이 보다 안심하고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인력 확충 없이도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법안의 특징이다. 이미 전국 고속도로 현장지원 인력이 졸음쉼터 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관리 기준과 점검 체계를 보완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현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자근 의원은 “졸음쉼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화장실 위생은 여전히 관리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고속도로 위 짧은 휴식이 불쾌함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강화된 위생관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음쉼터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시설이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들른 공간이 불쾌한 기억으로 남는다면, 시설 본래의 취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졸음쉼터는 단순한 정차 공간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휴식 인프라로 한 단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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