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지를 ‘기회의 땅’으로… 전국 최초 ‘산림투자선도지구’ 본격 가동

사회부 0 18


①(인포그래픽)_경상북도_산림투자선도지구.jpg

 

 

양금희 부지사 중심 전담팀 가동, 관광·레저·스마트농업 등 민간투자 유치 박차

‘산불특별법’ 활용해 규제 혁파… 인허가 2~3년 걸리던 절차 6개월로 단축

상반기 내 ‘1호 사업’ 선정, 정책금융 및 보조금 패키지 지원으로 실현가능성 제고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가 과거 대형 산불로 상처 입은 지역을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산불 피해지를 규제 없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통과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에 따라 부여된 강력한 규제 완화 권한을 활용, 산불 피해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 유치와 기반 구축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 경제부지사 사령탑… 5개 시·군별 맞춤형 후보사업 발굴

경북도는 법안 통과 직후부터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필두로 경제혁신추진단과 투자유치단을 아우르는 ‘산림선도지구 민간투자 전담팀’을 가동해왔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후보 사업으로는 ▲청송 산림레저타운 ▲안동 호텔 및 리조트 ▲안동·영덕 바이오차 열병합발전소 ▲안동·의성·영양 농공단지 수직농장 및 스마트팜 ▲영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이 꼽힌다. 도는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이들 지역에 관광과 첨단 농업을 결합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상반기 내 ‘1호 사업’ 확정… ‘인허가 하이패스’ 제공

경북도는 후보 사업들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사업 성숙도와 민간 자금 조달 능력을 종합 평가해 올해 상반기 중 ‘1호 사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통상 개발 사업은 인허가에만 2~3년이 소요되지만,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약 30여 개의 인허가 사항이 원스톱으로 의제 처리된다. 도지사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과거 수년씩 걸리던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정책금융·보조금 전폭 지원… “민간 불확실성 제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재정적 지원도 파격적으로 이뤄진다. 선정된 사업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투자보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정부와 지체의 정책금융이 패키지로 투입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가 가장 우려하는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수익성을 높여준다는 전략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산림투자선도지구 1호 사업 선정을 서두르고, 선정된 사업에는 가능한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며 “현재 검토 중인 사업 외에도 창의적인 투자 제안을 상시 접수해 파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산림투자선도지구 가동이 단순한 산림 복구를 넘어, 규제 혁파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산림투자선도지구 주요 지정 절차]


계획 수립: 경북도·시군·민간 기업 협업 (민간 제안 즉시 반영)


의견 수렴: 주민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부처 협의: 산림청·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단축)


심의·지정: 심의위원회 최종 검증 후 도지사·산림청장 승인 (30여 개 인허가 일괄 의제)


후속 절차: 실시계획 승인 후 즉시 착공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