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끝난 '임야의 전토화', 행정 처리 속도 적절했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 6**-30번지(구 산9*-37) 일대 부지는 2022년 7월 이후 행정 절차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2026년 3월 16일 현재
2022년 5월
2023년 5월
2023년 11월
2024년 8월
일반적으로 임야의 등록전환은 지자체의 엄격한 허가와 산지전용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시장 취임 1~2년 사이에 이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마무리된 점은 행정적 우선순위 면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연녹지'와 '상대보호구역'의 규제를 뚫은 대규모 토목공사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보존이 우선되는 지역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생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시설물 제한이 까다로운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거대한 보강토 옹벽과 평탄화 작업이 확인되며, 이 정도 규모의 환경 심의와 산지관리법 규제를 단기간에 통과한 과정에 대해 투명성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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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시점과 맞물린 9.6억 원의 '거액 대출'
금융권의 대출 실행 시점 또한 인허가 가시화 단계와 궤를 같이한다.
총 9.6억 원에 달하는 대출은 지자체의 확고한 승인이나 준공 임박 없이는 금융권에서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특히 2024년 5월의 추가 대출은 등록전환 이후 부지의 가치가 상승한 시점에 맞춰 진행되었다.
소유권 집중과 지연(地緣) 관계의 의구심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2018년부터 J씨에게 집중되었다.
J씨는 기존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입하며 지분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현재 채무자로 등재된 W씨와 함께 이 부지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로 파악된다. 이들이 지역 유력 인사나 시정 관계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인허가 과정에서 특별한 가이드를 받았는지 여부가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존이 우선되어야 할 자연녹지와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한 상대보호구역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 2년 만에 대규모 개발 부지로 탈바꿈했다. 행정 절차의 처리 속도와 규제 완화 과정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 행정'은 없었는지, 구미시의 명확한 해명과 관련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도는 제공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행정 처리의 위법 여부는 추가적인 수사나 감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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