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3] 구미시 CCTV 계약 250건 분석-두 업체 절반 독식

사회부 0 9

수의계약 74%→89% 역주행… 7년 독점 구조 규명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 CCTV 계약 관행에서 소액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경쟁이 제한되고 특정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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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5년 구미시 CCTV 관련 계약 250건 이상(추정 130억 원대) 중 85%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C사(D대표)가 50건 이상(약 20%) 독식했다. 수의계약 비율은 74%에서 89%로 증가했으며, 2022년 7월 법 개정 후에도 변화가 미미하다. 경쟁입찰 낙찰률도 87.9%에서 88.8%로 소폭 상승해 예산 절감 효과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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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방계약법상 2,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을 수의로 반복 발주하며, 동일 업체가 연간 10건 이상 수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경쟁 배제를 초래하며, 시 관계자는 "현장 대응 필요성"을 해명했으나 전문가는 "실질적 경쟁 원칙 위반"으로 지적한다. 대형 유지보수 용역은 매년 12월 자동 갱신 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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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법 개정 기준) 전후 수의계약 비율이 82%에서 86%로 상승했으며, 2025년 상반기 8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 90% 고정 사례가 빈번해 협상 부재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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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탐사보도에서는 동일 업체 연간 수의계약 상한(3~5건) 도입, 사유 검증 강화, 낙찰률 모니터링, 데이터 공시 확대를 권고한다. 이는 공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며, 제도적 문제 제기로 개인 위법은 주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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