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대가, 경북 의석 12석 증발…북부권·군 단위 직격탄”
“대구는 늘고 경북은 줄고…의석 재편 ‘불균형 논란’ 확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경상북도 광역의원 정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경북의 광역의원 수가 기존 60석에서 48석으로 12석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지역 대표성의 중대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 “헌재 3대1 기준 적용 시 경북 의석 감소 불가피”
이 예비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행정통합 이후 의석 재조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3대 1로 정하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광역단체로 통합될 경우 인구 비율에 따라 의석이 재배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도의회는 60석, 대구시의회는 33석이다. 그러나 인구 비례 원칙을 적용할 경우 경북은 48석으로 12석 줄고, 대구는 45석으로 12석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예비후보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경북의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면 의석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군 단위·북부권·동해안 직격탄”
이 예비후보는 특히 지역 대표성 약화를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광역의원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가 축소되는 것”이라며 “경북 22개 시·군, 특히 군 단위 지역 주민의 입장을 누가 대변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울릉도 등은 의석 재조정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확보와 정책 반영 과정에서 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도의회, 충분한 논의 있었는지 의문”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의회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꼼꼼한 대비 없이 도지사의 요청에 통합 의결을 먼저 해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의석 감소와 지역 대표성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구시의회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협의 및 설명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 타 지역과 대비되는 경북의 ‘침묵’
이 예비후보는 충남·대전 통합 논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북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충남·대전 졸속 통합 반대 규탄대회’를 예고하는 등 공개적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며 “왜 경북은 침묵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뜻을 밝히는 이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야 경북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통합 논의, 쟁점은 ‘권한 이양 실효성’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여부다. 일부에서는 국회 수정안 과정에서 당초 강행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자치권 확대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권한 이양의 실효성 없이 통합만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 이강덕 예비후보 주요 이력
이 예비후보는 제7·8·9대 포항시장과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제12대 해양경찰청장과 서울·경기·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고려대 행정학 석사, 동국대 법학박사 수료, 경찰대 1기 출신이다.
■ 종합 분석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행정통합 이후 의회 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 약화 가능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인구 편차 기준이라는 법적 근거를 들어 의석 감소 가능성을 설명함으로써 논쟁의 초점을 ‘감정적 반대’가 아닌 ‘제도적 영향’으로 옮겼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의석 수 조정은 통합 특별법의 세부 규정, 선거구 획정 방식, 최소 보장 의석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구체적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통합은 재정 효율성과 행정 일원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성 약화와 지역 균형 문제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반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권한 구조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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